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청년교류를 통한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 및 세계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2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장 2년 동안 영국에서 학업, 아르바이트, 여행을 하며 머무를 수 있는 비자입니다.
-
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31세 미만으로 다른 영어권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달리 영국 워킹홀리데이(YMS)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한국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후원보증의 대상자로 선발이 되어야 하며, 이민국에서 규정한 생활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 2년간 학업 (특수분야 제외), 취업 및 프린랜서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스포츠 코치 등 전문 스포츠인으로 활동할 수 없고, 의사, 치과 인턴으로 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자산이 5천파운드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사 설립도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Length of Stay
- Tier 5 YMS 비자는 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2년을 받게 되며, 만료 이후 다른 비자로 전환이나 또는 연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