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Tier 1 Investor)는 비유럽경제지역(non-EEA) 국가출신 고액 개인 자산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제도로
외국인이 영국 실물경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경제를 진작시키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이민제도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2백만 파운드 이상의 투자금을 임의의 영국 내 기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영국 정부 부처 또는 산하 기관의 투자금이 유치된 집합투자기구(pooled investment vehicles)에 간접투자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체류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방식
Investment Options
- 임의의 영국기업에 지분투자(Share capital) 또는 대출(Loan capital) 투자가 가능하고, 또한 영국 정부 부처 또는 산하 기관의 투자금이 유치된 집합투자기구(pooled investment vehicles)에 간접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규모는 최소 2백만 파운드 이상이며 최대 한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 고액의 투자가 요구되지만 영어,나이,경력등 다른 요소들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영국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 은행으로부터 투자목적으로 계좌가 개설되었고, 자금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확인을 받은 합법적 투자금이라는 것을 명시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절차
Procedure
- 영국투자이민의 장점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교적 조건이 덜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자신이 투자대상기업 또는 자산관리업체 선별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하고,
투자기업 평가를 한 후에 투자기업 실사를 통해 투자조건 협의에 따라 투자계약 초안서 작성하신 다음,
투자금 보유를 증명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 후 해당 기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국채를 매입하면 됩니다.
-
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 년간 180일 이내로 해외 체류가 가능하며, 쿼터 제한이 없으며, 가족동반이 가능해서 주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주 비자 신청자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추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공립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또한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비자기간
Length of Stay
- 첫 신청 시 3년 4개월(또는 3년) 유효 비자를 받게 되며, 추후 영국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또는 비자승인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또는 5년 체류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장조건
Requirements for Visa Extension or Residency
- 연장 및 영주권 취득은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공통적인 주요 충족요건은 비자승인 다음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가 유치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