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룬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유입을 가져왔습니다.
영국인의 60% 이상이 기독교인이지만, 종교의 조화를 지향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문화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법에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교인비자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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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 종교인 비자 (Tier 2 Minister of Religion)는 스폰서쉽라이센스를 보유한 영국 종교기관 (a faith community)에서 초정받은 성직자나, 선교사 또는 수도회의 수도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영어성적 증빙 및 정부의 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자신과 동반자들의 생활비가 충분히 지원 될 수 있다는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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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 비자 신청자는 스폰서쉽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 외에 부업으로 주당 20시간까지 급여/비급여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이민법상 동일한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종교인 비자도 가족동반이 가능합니다.
주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주 비자 신청자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추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공립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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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간
Length of Stay
- 비자 신청은 출국 전 최대 3개월 전에 신청 가능하며, 첫 신청 시에는 최대 3년 1개월, 또는 스폰서쉽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에 1개월이 추가된 기간 중 짧은 기간이 적용되어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영국에서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