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증(EU Family Permit)은 영국이민법에 의거하여 주어지는 비자가 아니고, 유럽연합(EU)법에 따라 주어지는 것으로 영국비자/체류허가(Leave to Remain)와 성격이 달라 10년 영주권 신청시에는 해당 허가증으로 체류한 기간은 10년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국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입국 전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영국대사관(the British authorities)을 통해 입국허가서(entry clearance) 를 승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