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배우자 비자는(Spouse Visa) 법률혼 관계에서 신청하는 비자로 초청인이 영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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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영국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와 배우자가 계속적으로 부부로서 살고 있으며, 법적 부부로서의 관계와 상황을 설명하는 거짓 없는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증거들은 대체로 신청인과 배우자가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키워 왔으며, 언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미래의 부부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관계 진술서(statement)등을 제출합니다.
이 외에도, 영국의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정능력 증명, 거주지 확보, 그리고 신청인의 영어능력 증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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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 영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취업 및 학업 등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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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Length of Stay
- 배우자 비자는 영국 내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영국 밖에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초기에 발급하는 비자는 2년 반 동안 유효하며, 추후 영국에서 계속적으로 부부관계가 지속 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비자만료 28일 전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