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학생비자 (child student visa)는 사립학교(fee-paying private schools)에 등록한 만4세 이상 17세 이하의 학생이 6개월 이상 학업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사립학교라 해서 모든 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의 전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 전 해당학교가 스폰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입학허가서(CAS)를 발급할 자격을 갖춘 학교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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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Legal Guardian)의 유학동의서와 학교 혹은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숙박과 생활에 관한 보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기숙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현지 가디언이 지정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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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없으며, 타 학교로 전학 시 비자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새롭게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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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length of Stay
- 비자 신청은 예정된 학업과정 시작일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등록한 학업기간 만큼 비자 기간이 주어지고 영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연장 신청은 학업과정 시작 3개월 전부터 그리고 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 (CAS) 수령 후 6개월 이내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