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영국지사로 파견 근무를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주재원을 파견하려는 영국 지사는 영국이민국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사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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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종류
Types of Intra-Company
Transfer Visa
- 주재상원비자에는 일정기간 모회사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Long-term staff 비자와 3개월 이상 근무한 신규 졸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Graduate Trainee 비자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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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 신청자는 고용주가 발행하는 후원 증서인 스폰서쉽증서CoS)와, 이민국이 규정한 기준에 충족되는 급여와 영어능력 및 생활비 항목에 배정된 점수를 충족해야만 비자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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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 주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주 비자 신청자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추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공립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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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간
Length of Stay
-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카테고리와 연봉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Long-term staff 비자의 경우 년봉 GBP 120,000 기준으로 5년 1개월에서 최대 9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Graduate Trainee비자 경우 최대 12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 내에서 허가된 기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 취업비자와 달리 주재원 비자로만 만 5년을 체류하여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010년 4월 6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