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 비자란 비이민 비자군에 속하는 비자로 예술가 및 스포츠인 (Creative and Sporting), 자원봉사자 (Charity Workers),
교환교수/대학 연구원 등 정부승인교류참여자(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외교관 등 국제협약 관련 업무종사자(International Agreement), 종교인 (Religious Workers) 등이
영국에서 일시취업(temporarily)으로 혹은 무임금 근로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reative and
Sporting
배우, 무용인, 음악인,
스포츠맨 - Charity Worker
영국 내 자선단체
취업 예정자 - International
Agreement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의 수행원 - Religious
Worker
종교인 -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교환교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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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 각 카테고리별로 구비서류와 자격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에 앞서 스폰서로 승인된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승인(Endorsement)을 받거나 일자리를 제안받아야 하며, 재정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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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 가족동반이 가능해서, 주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주 비자 신청자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추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공립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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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간
Length of Stay
- 최대 2년까지만 체류가 허가되며, 신청 종류에 따라 처음부터 2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1년 체류 후 영국 현지에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