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sperson Visa (스포츠인비자)는 비유럽경제지역(non-EEA) 국가출신으로
영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인(elite sportsperson) 및 코치자격 소지자 (qualified coach)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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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 승인을 위해서는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보유한 스포츠 클럽/단체로부터 후원 증서CoS)를 받아야 하며 이민국에서 규정한 영어능력 및 생활비 항목에 배정된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해당 종목 운영기구 (Sports Governing Body)로부터 사전 승인(Endorsement)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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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 스폰서쉽 증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 추가로 이민국에서 지정한 직업부족군리스트(shortage occupation list)에 해당되는 직종에 한해 최대 20시간까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동반이 가능해서, 주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주 비자 신청자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추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공립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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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간
Length of Stay
- 최장 6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첫 신청 시 3년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