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영국과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어 단기간의 출장이나 친지 방문 및 관광 목적으로 입국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습니다만,
비자면제국의 국적자라 할지라도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국 목적이 단순 관광이 아닌 학술회의 참가, 안식년(sabbatical year) 기간 연구성격의 방문,
치료(private medical treatment), 장기기증(organ donor) 목적 등 여타의 목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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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방문비자
- 방문비자는 크게 단기 방문비자와 장기방문 (long-term Standard Visitor visa)비자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는 말 그대로 영국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신청하는 비자로 일반적으로는 영국과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들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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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동반비자
- 학부모 동반비자란 사립학교에 재학하거나,
재학하게 될 만 4세 에서 12세 미만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입국하는 부 혹은 모
또는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진자에게
발급되는 되는 비자입니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