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EU 내 이민은 장려하고 EU 밖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는 상한을 정하여 제한하는 추세이며,
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08년 3월부터 자국의 경제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와 사업을 위한 이민
그리고 고숙련자의 이민을 적극 권장하며 자국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민 신청자들이
영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적 수용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 특별재능비자
- 특별 재능비자(Tier 1 Exceptional Talent)란 성장과 생산성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인재(World's top talent) 유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하나로 신청자가 인문사회(humanities), 과학(science), 공학(engineering), 의료, (medicine), IT 테크놀러지(digital technology) 혹은 예술(arts) 분야에서 우수인력임을 이민국(Home office)에 증명하여 받는 비자입니다.more
-
- 취업비자
- 영국정부는 단순기술 이민자 유입은 지양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숙련된 기술이민자 중심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취업비자(Tier 2 General )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영국 내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숙련인력/기능인력 (Skilled workers)을 국외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제도 입니다.more
-
- 스포츠인비자
- Sportsperson Visa (스포츠인비자)는 비유럽경제지역(non-EEA) 국가출신으로 영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인(elite sportsperson) 및 코치자격 소지자 (qualified coach)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more
-
- 종교인비자
- 영국인의 60% 이상이 기독교인이지만, 종교의 조화를 지향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문화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법에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교인비자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more
-
- 주재상사원비자
- 해외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영국지사로 파견 근무를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주재원을 파견하려는 영국 지사는 영국이민국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사전 발급받아야 합니다.more
-
- 단기취업비자
- 단기취업 비자란 비이민 비자군에 속하는 비자로 예술가 및 스포츠인, 자원봉사자, 교환교수/대학 연구원 등 정부승인교류참여자, 외교관 등 국제협약 관련 업무종사자, 종교인 등이 영국에서 일시취업으로 혹은 무임금 근로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more
-
- 인턴쉽비자
- 인턴쉽비자란 해외 청년들에게 영국 이민국이 인정한 직종 및 업종에서 인턴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로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약 12월에서 최대 24개월간 유급으로 영국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more
-
- 워킹홀리데이 비자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청년교류를 통한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 및 세계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2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장 2년 동안 영국에서 학업, 아르바이트, 여행을 하며 머무를 수 있는 비자입니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