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Unmarried partner 또는 UK de facto visa)비자란 1997년부터 도입된 비자제도로 영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또는 동성간의 동거관계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파트너 비자의 경우, 배우자비자와 달리 관계증명(사실혼 관계)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문서를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자료들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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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 신청자는 2년간의 사실혼 (De Facto) 관계 증명, 영국의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정능력 증명, 거주지 확보, 그리고 신청인의 영어능력 증명이 요구됩니다.
심사는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양식에 기재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많고 자칫하면 재심까지 청구하게 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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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 영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취업 및 학업 등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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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Length of Stay
- 파트너 비자는 영국 내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영국 밖에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첫 신청시 해외신청의 경우 33개월, 영국신청의 경우 30개월이 주어집니다.
추후 영국에서 계속적으로 부부관계가 지속 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비자만료 28일 전 연장신청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