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사업가 비자 (The Innovator Visa)는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의 영국이주를 독려하기위해 영국정부가 2019년 3월 29일자로 신설한 사업 비자제도 입니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경험이 있는 신청자가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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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 성공적인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첫 째, 5만 파운드 이상의 사업자금을 증빙해야 하며,
둘 째, 실행 가능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으로 영국 이민국이 지정한 사업검증기관(Endorsing bodies)으로부터 사업성 검토를 받고 검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은 영국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분야 등 특정 분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또한 국제시장(International markets) 진출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셋 째, 영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중급(B2 level) 정도의 영어실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인성적서로 증빙해야 하며,
넷 째, 투자금을 제외하고도 사업하는 동안 영국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히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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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 가족동반이 가능해서 주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주 비자 신청자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추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공립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또한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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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Length of Stay
- 첫 신청, 혹은 연장 시 각각 3년의 체류기간이 승인되며, 3년 체류 후 사업성이 탁월하다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여부, 고용 창출여부 등 해당 기업의 기여도가 영주권 심사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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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영주권 취득 조건
Requirements for Visa Extension or Residency
- 성공적인 연장을 위해서는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민국이 규정한 비자소지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를 받은 기관으로 부터 사업평가를 받아, 향후 사업 지속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체를 설립, 해당 사업체의 등기 이사 자격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사업이 성장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지출 및 자산규모, 매출을 토대로 향후 12월간 사업 지속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최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검증기관(Endorsing)에 신고한 사업에 최소 5만 파운드가 투자 되었음을 증명
- 거래고객 수가 최근 3년 내에 두배로 늘었고, 영국기업 평균 고객숫자보다 높음을 증명
- 연구개발성과와 지적재산권 등록 신청을 증명
- 지난 해 총수익(Gross revenue)이 1백만파운드를 초과했음을 증명
- 지난 해 총수익이 500,000파운드가 되고 이중 100,000파운드가 수출을 통해 발생한 것 이었음을 증명
- 최소 10개 full-time 고용 창출을 증명
- 세 전 금액이 최소 2만5천파운드 되는 5개 직종에서 고용창출했음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