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란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나, 연락 사무소, 지점 설립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로,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사장 격으로 파견될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금 규모 등 자금면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고, 모기업의 건실성, 지사 설립의 타당성, 파견 직원의 적합성만 갖춰진다면 무리없이 비자를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영국이민을 위한 가장 쉬 중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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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 파견자는 자회사 운영에 관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간부급 직원에 한 함.
파견 기간동안 정규직 채용이 된 사람에 한 함.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이나 회사업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주식 보유자가 아니어야 함.(30% 미만 정도)
모회사는 영국 내 운영 중인 브란치, 지사 또는 연락 사무소가 없어야 함.
영국 내 자회사의 업종은 모회사 동일해야 함.
영국 내 국가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 재정 보유자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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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 가족동반이 가능해서, 주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주 비자 신청자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추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공립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또한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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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간
Length of Stay
- 첫 신청 시 3년이 승인되며, 추후 영국에서 활동한 내용을 근거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