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능비자(Tier 1 Exceptional Talent)란 성장과 생산성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인재(World's top talent) 유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하나로
신청자가 인문사회(humanities), 과학(science), 공학(engineering), 의료, (medicine), IT 테크놀러지(digital technology)
혹은 예술(arts) 분야에서 우수인력임을 이민국(Home office)에 증명하여 받는 비자입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5곳의 심의기관 (Designated Competent Bodies)으로부터 본인의 전공 또는 경력과 연관되어 우수한 인재임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관련된 기관에 신청하여 증명된 리더(recognised leader(exceptinoal talent)나 잠재 리더 (emerging leader(exceptional promise)로 사전 승인(endorsement)을 받은 후 8주 내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보증서(endorsement letter)를 수령하고 3개월내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이와 관련된 영국 회사로의 취업이나 회사설립, 학업,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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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심의 기관
Recognised Designated
Competent Bodies
- Arts Council England – for arts and culture applications;
The British Academy –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applications;
The Royal Society - for natur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 research applications;
The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and
Tech City UK – for digital technology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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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및 가능성
Assessement Criteria and Possibilities
- 심의기준 및 구비서류는 심의 기관에 따라 다르나 공통적으로 1) Exceptional Talent criteria 2) Exceptional Promise criteria 2개의 평가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공헌도를 증빙하여 우수인력임을 또는 잠재성 가진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종 기업 경영자/창업자 또는 기술혁신 분야 근무 경력자, 정부 기관이나 해당 산업 분야에 큰 기여를 인정받은 증명이 가능 하신 분, 교육기관에서 발급 받은 특출한 능력과 연관된 분야의 학위 소지자/연구개발자, 세계적인 권위의 상 수여자, 기타 능력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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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간
Length of Stay
- 신청 기간만큼 비자기간이 주어지며, 영국 내에서 신청 시 5년, 그 이외는 5년 4개월이 주어집니다.
동 비자 소지 시 거주 3년 이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