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국적과 방문목적, 체류기간에 따라 신청필요 여부 및 승인 체류기간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단기 방문비자는 허용된 체류일수를 모두 채우지 않고 출국하였더라도 복수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출국 후 해당 비자로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체류가 필요할 경우는 한국에서 사전 신청하여 장기방문비자를(1년에서 최대 10년) 발급받야 합니다.
장기방문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신청비자의 요구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방문비자 (Academic Visitor (up to 12 month visa)신청 시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