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학생비자는 신청기간에 따라 체류기간 달리 주어지는 단기학업비자로, 6개월 미만의 단기간의 학업을 희망할 시에는 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영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 시에 발급받게 됩니다.
6개월 이상 학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국 전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만료 시 영국내에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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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 공인영어 성적이 요구되지 않고, 영국 이민국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승인받은 학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정증명은 한국이 "low-risk country(신뢰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이민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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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 정규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무급 인턴쉽 과정 등 일체의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며 가족동반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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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Length of Stay
- 6개월 이상 연수를 위한 단기학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기간은 최대 11개월까지 주어지고, 현지에서의 비자변경 또는 연장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에서 신청 및 발급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