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Start-up)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비 사업가를 위한 비자제도입니다. 성공적인 취득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문화, 테크놀로지, 과학 분야 등 영국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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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 성공적인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첫 째, 투자금이 필요없으나 영국에서 사업을 해본적이 없는 신규창업가이어야 합니다.
둘 째, 실행 가능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으로 영국 이민국이 지정한 사업검증기관(Endorsing bodies)으로부터 사업성 검토를 받고 검증서(Endorsement letter)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인 시장규모는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은 영국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분야 등 특정 분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 째, 영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중급(B2 level) 정도의 영어실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인성적서로 증빙해야 하며,
넷 째, 사업을 하면서 영국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히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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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 가족동반이 가능해서 주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동반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주 비자 신청자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추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공립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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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Length of Stay
- 창업가 비자는 승인 시 2년동안만 체류가 허가됩니다. 이 기간동안 사업성평가를 받은 대로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면 2년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사업성 평가를 받아 남은기간동안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창업후에 사업성과와 향후 사업 지속 가능성을 갖춘다면 영국 내에서 The Innovator visa(혁신사업가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혁신사업가 비자의 전환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투자금 5만 파운드를 증명하여야 하고, 사업평가기관(Endorsing body)으로부터 사업평가서(Endorsement letter)를 발급받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