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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08년 3월부터 자국의 경제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와 사업을 위한 이민 그리고 고숙련자의 이민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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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이라도 자동적으로 영국에 체류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의 일원으로 체류자격을 받고 싶다면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비자를 신청, 승인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앙세 비자 신청자에게는 일정한 기한 내 결혼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혼자의 경우 예비기간을 두고 그동안 실제적으로 결혼생활이 계속 해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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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경제성장, 고용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직간적접으로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해외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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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는 학업과정에 따라 어학연수를 위한 단기방문 학생비자(Short-term Study Visa)와 대학 예비과정 (Foundation) 이상의 학업을 위한 정규유학(General Student Visa)비자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기방문 학생비자(Short-term Study Visa)는 연수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비자와 11개월까지 가능한 비자 두 가지가 있으며, 정규유학(General Student Visa)비자는 일반(General/성인)과 미성년(Child/어린이) 학생비자로 구분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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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영국과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어 단기간의 출장이나 관광의경우 비자가 필요치 않지만, 비자면제국의 국적자라 할지라도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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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사회적 소수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서 유럽에서 가장 앞선 나라입니다. 영주권에게 시민권자(국민)와 다름없는 사회보장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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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라이센스는 점수기반 이민제도하에서 영국비자이민국(the UK Visa and immigration (UKVI)에서 기업 또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고용/학생모집 허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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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정부 이민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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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속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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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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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기댈 수 있는 이민생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