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쉽비자란 해외 청년들에게 영국 이민국이 인정한 직종 및 업종에서 인턴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로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약 12월에서 최대 24개월간 유급으로 영국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인프라를 동원하여 인턴사원 채용을 희망하는 영국 현지기업/단체의 인턴쉽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인턴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본인의 전공과 경력에 맞는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자 한다면 인턴지원이 가능합니다. 영국 현지 기업/단체에 근무하면서 전공분야 실무경험 및 문화체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승인을 위해서는 폰서쉽 라이센스를 보유한 기업/단체로부터 후원 증서CoS)를 받아야 하며 이민국에서 규정한 생활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가족동반이 가능하고, 인턴쉽 제공 기업/단체에서 근무하면서 학업 (특수분야 제외) 및 주당 20시간 이내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비자만료 후 영국 내에서 타 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나 Tier 1 특별재능비자 (Exceptional Talent visa)로 전환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우수인턴은 정식 입사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자기간 Length of Stay
최대 2년까지만 체류가 허가되며, 신청 종류에 따라 처음부터 2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1년 체류 후 영국 현지에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