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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생비자 (Tier 4 - Student(Child) Visa)

미성년 학생비자 (child student visa)는 사립학교(fee-paying private schools)에 등록한 만4세 이상 17세 이하의 학생이 6개월 이상 학업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사립학교라 해서 모든 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의 전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 전 해당학교가 스폰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입학허가서(CAS)를 발급할 자격을 갖춘 학교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