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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들 처럼 영주권과 같은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취득 1년 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일정기간 영국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 귀화 (Naturalisation)신청 또는 귀화보다 간소화 된 방법인 등록(registration)과정을 거쳐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