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최근 이민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면서 Skilled Worker(취업비자) 및 Senior or Specialist Worker(주재원) 비자의 급여 요건과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폰서가 급여 구조를 조금만 잘못 설계해도 비자 거절, 연장 거절, 스폰서 라이선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급여 항목이 인정되고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그리고 각 경로별 최소 급여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killed Worker Salary: 어떤 급여 항목이 Skilled Worker(취업비자) 급여 요건에 포함되나요?
Skilled Worker(취업비자) 경로에서 급여 요건을 판단할 때의 기본 원칙은 “보장된 기본 총 급여(gross salary)”입니다. 여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 급여 명세서상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며, 소득세와 직원 NI, 직원 연금 공제가 이루어지는 고정급이 포함됩니다. 즉, 고용주가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본급과 이에 준하는 보장된 고정 급여만이 Skilled Worker(취업비자) 급여 요건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산정 시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4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시급이 동일하더라도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부분은 급여 요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연봉을 맞추는 방식은 이민 규정상 인정되지 않으며, 적정 시급과 합리적인 근로시간을 조합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지급액은 Skilled Worker(취업비자) 급여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Skilled Worker(취업비자) 급여 요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기본급뿐이며, 변동성이 있는 초과근무수당(overtime), 야간·주말 근무수당, 교대 근무수당(shift allowance), 성과 연동 보너스·커미션·인센티브 등은 급여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주 NI·고용주 연금, 숙소·생활비·relocation allowance와 같은 각종 수당, 스톡옵션·회사 차량·사설 의료보험·학비·식비 지원 등 현물 혜택, ‘골든 헬로우’와 같은 일회성 사인온 보너스도 모두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 IHS, 이사 비용, 장비비 등 이민·업무 관련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상환해 주는 구조 역시 급여 산정에서 제외되며, 회사 대출 상환, 교육비 상환 등으로 급여에서 공제가 크면 명목상 연봉이 기준을 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규정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CoS 작성과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어떤 항목이 급여 요건에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전제로 급여 구조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killed Worker(취업비자) 경로에서 일반적인 최소 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Skilled Worker(취업비자) 경로에서는 “일반 연봉 기준(general salary threshold)”과 “직종별 기준(going rate)”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연봉 기준은 최근 크게 상향되었고, 특히 새로운 규정 아래에서 새로 신청하는 Skilled Worker(취업비자) 신청자의 경우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연봉이 요구됩니다.
반면 예전 규정 하에서 이미 Skilled Worker(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기존 인력의 연장·스폰서 변경·영주권 신청 시에는 일정 기간 완화된 transitional 기준이 적용되어, 신규 신청자보다 다소 낮은 일반 연봉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완화 기준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인상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반 기준에 점점 수렴하도록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직종별 기준(going rate)은 각 SOC 코드별로 중위 임금과 노동시장 자료를 반영해 책정된 시급 및 연봉 기준으로, 일반 연봉 기준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직종별 시급 하한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면서, 실제 실무에서는 일반 연봉 기준, 직종별 시급, 주당 근로시간을 모두 고려해 급여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New Entrant(신입사원)에게 적용되는 Skilled Worker(취업비자)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New Entrant(신입사원)는 만 26세 미만의 젊은 인재, 영국 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혹은 특정 승인된 경로를 통해 입국하는 초기 경력자 등으로 분류되며, 초기 커리어 단계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 Skilled Worker(취업비자)보다 완화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완화”라고 해도 절대적인 수준이 크게 낮은 것은 아니며, 일반 연봉 기준의 일정 비율을 할인한 최소 연봉과, 직종별 going rate의 일정 비율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New Entrant(신입사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더 이상 New Entrant(신입사원) 완화 기준을 쓸 수 없고, 일반 Skilled Worker(취업비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New Entrant(신입사원)에게도 직종별 시급 하한 및 주당 48시간 근로시간 상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단순히 연봉 총액만 맞춘다고 해서 규정을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는 후보자의 나이, 학력, 졸업 시점, 영국에서의 예상 체류 기간과 향후 연장·영주권 계획까지 모두 고려해 New Entrant(신입사원) 전략을 사용할지, 처음부터 일반 Skilled Worker(취업비자) 기준으로 급여를 맞출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Senior or Specialist Worker(주재원) 경로에서는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Senior or Specialist Worker(주재원) 비자는 Global Business Mobility(GBM) 카테고리 내에서 해외 본사나 그룹사에 소속된 고위 관리자 및 고급 전문 인력이 영국 지사 또는 계열사로 파견될 때 사용하는 경로입니다. 급여 산정 방식의 기본 원칙은 Skilled Worker(취업비자)와 동일합니다.
즉, 보장된 기본 총 급여만 급여 요건에 포함되고, 초과근무수당, 변동 수당, 성과급, 보너스, 현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 일회성 지급 등은 모두 급여 요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Senior or Specialist Worker(주재원) 경로에서도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까지만 급여 산정에 반영되며, 그 이상 근무하더라도 급여 요건 판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Senior or Specialist Worker(주재원)는 경로 자체가 “상위 직급의 해외 주재원 파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 Skilled Worker(취업비자)보다 훨씬 높은 일반 연봉 기준과 직종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본국에서는 성과급, 주식, 각종 수당을 포함한 패키지로 높은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민 규정상 급여 요건은 영국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전체 패키지는 높아 보이지만 정작 이민 규정상 인정되는 급여가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Senior or Specialist Worker(주재원) 파견을 계획하는 기업은 그룹 차원의 보상 정책과 영국 이민 규정을 나란히 놓고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영국 내 별도의 기본급 인상 또는 구조 조정을 통해 규정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Senior or Specialist Worker(주재원) 경로의 최소 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Senior or Specialist Worker(주재원) 비자의 일반 연봉 기준은 최근 인상되면서, Skilled Worker(취업비자)의 일반 연봉 기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중간 관리자와 고급 전문 인력이 실제로 받는 시장 임금을 반영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단기 파견을 운영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Senior or Specialist Worker(주재원) 신청인은 이 높은 일반 연봉 기준과 함께, 자신이 수행할 역할에 대응하는 SOC 코드의 직종별 going rate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두 기준 중 더 높은 금액이 사실상 최소 연봉이 되며, 일부 관리·전문직 SOC 코드에서는 직종별 going rate가 이미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 요구 연봉이 매우 높은 수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로에서도 시급 최소 기준, 주당 48시간 상한, 보장급·비보장급 구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히 해외 본사와 영국 법인 간 파견 계약, 보수 조건, 복리후생의 구성과 영국 근로계약서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Skilled Worker(취업비자)로 영주권(ILR)을 신청할 때 급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Skilled Worker(취업비자)로 5년 체류 후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을 신청할 때에는 “ILR 신청 시점”의 최신 급여 규정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비자 신청 당시의 급여 기준을 계속 유지해 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ILR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이에 일반 연봉 기준과 직종별 going rate가 인상되었을 경우, 상향된 기준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됩니다. 다만 정부는 갑작스러운 기준 상향으로 기존 Skilled Worker(취업비자) 보유자의 대량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비자 발급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완화(transitional) 일반 연봉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은 “영국 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연스러운 급여 상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맞춰져 있어, 시간이 갈수록 완화 폭은 줄어들고 정상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에서는 단지 마지막 몇 개월의 급여 수준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일관되게 규정 이상의 급여를 받아 왔는지도 함께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 직전에만 급여를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다시 낮추거나, 서류상으로만 급여 인상이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나면 심사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폰서와 직원은 처음 Skilled Worker(취업비자)를 받을 때부터, 연장과 영주권 시점에서 요구될 수 있는 기준을 예상하고 장기적인 pay progression 계획을 세워, 매 연장 시점마다 적정 수준의 인상과 구조 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Skilled Worker(취업비자), New Entrant(신입사원), Senior or Specialist Worker(주재원)와 관련된 급여 요건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상향·정교화되어 왔고, 향후 경제·정책 환경에 따라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단순히 “이번 비자만 통과하면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향후 연장과 영주권까지 내다보는 중·장기 전략의 핵심 요소로 급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소지자 혹은 스폰서인 회사의 구체적인 직종, 나이, 경력, 인사 계획에 맞는 정확한 급여 설계, CoS 작성, New Entrant(신입사원) 활용 여부, Senior or Specialist Worker(주재원) 파견 구조, 영주권(ILR) 대비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메시지를 남겨 주시거나 020 3865 6219로 연락해 주시면 개별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