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트너(배우자) 비자를 후원하려면 2024년 4월 11일 기준으로 연간 최소 29,000파운드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신청인, 초청인 또는 두 사람 모두의 소득이 합산되어 충족될 수 있으며, 부양 자녀가 포함되더라도 해당 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만약 초청인이나 신청인(혹은 두 사람 모두)이 회사소유주 혹은 이사(director)라면, 본인의 유한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 요건 충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나요?
영국 이민법에 따르면 회사소유주 혹은 이사(director)는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Category F는 가장 최근 완료된 회계연도의 실제 소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12개월 회계연도의 소득만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이 적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인 Category G는 마지막 두 개의 완료 회계연도 소득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매해 소득이 변동되거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회사소유주 혹은 이사(director)의 급여와 배당소득 등, 관련 회계연도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모든 소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근 2개 회계연도 평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Category G를 활용하려면 최근 2개 완료 회계연도의 합산 소득을 2로 나누어 평균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계연도가 3월 31일에 끝난다면, 지원서 제출일 이전에 끝난 2023년 3월 31일과 2024년 3월 31일의 소득을 합산한 뒤 2로 나눕니다. 이 평균값이 29,000파운드 이상이어야 재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급여, 배당 등 모든 소득은 모두 공식적으로 신고된 내역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 요구사항은 매우 엄격하며, Appendix FM-SE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회사소유주 혹은 이사(director)는 활용하는 각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 세금 신고서(CT600)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 법인 설립증명서를 통해 법적 설립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의 회사 재무제표(필요 시 감사 포함), 같은 기간을 커버하는 회사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영업 중임을 보여주는 사업자 보험, 사업장 임대차 계약, 사업체 사업세, 국립보험 납부 기록 등도 필요합니다. 회사소유주 혹은 이사(director)가 해당 기간 동안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Companies House의 Current Appointment Report와, 신고한 소득에 대한 HMRC의 자가 세금 신고 내역(SA302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상태여야 하며, 정확한 기간 및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PAYE(급여를 통한 소득)로 재정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기간 모든 급여명세서(payslip)를 제출해야 하고, 연말에는 P60도 필요합니다. 각 급여 지급일의 본인 명의 은행 거래내역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급여명세서와 금액·입금일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최근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까지의 급여명세서와 은행거래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계속적인 고용 및 소득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각 배당 지급에 대한 배당금 명세서(배당 voucher)에는 본인 이름, 회사명, 지급일,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배당금이 입금된 내역이 명확하게 보이는 본인 명의 은행거래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신 회계연도 이후에도 추가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내역 역시 배당명세서와 거래내역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급여와 배당,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이 가능한가요?
영국 이민국은 같은 유한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최소 소득 기준을 충족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자격 요건에 맞는 소득을 얻고 있다면(예: 둘 다 회사소유주 혹은 이사(director)이거나 한 명은 직장인 등),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소득이 부족하다면, 1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현금저축 등 기타 허용된 자산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가 왜 중요한가요?
홈오피스는 모든 재정 요건을 매우 철저하게 심사합니다. 소득원이 여러 개이거나, 각 회계연도별로 신청서에 근거가 되는 모든 서류가 반드시 누락 없이 완비되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나, 잘못된 기간, 잘못된 금액이 있으면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종료일과 신청일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 최근의 급여명세서나 배당 증빙을 추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증거자료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이 복잡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러 소득원(여러 회사, 이사 급여+자영업 등)이 혼합되어 있거나, 연마다 소득이 차이가 나는 경우, 관련 이민법 공식 지침과 소득 합산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이 합산 가능한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불확실하다면 반드시 자격 있는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청의 완성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으로 준비된 재정 증빙만이 회사소유주 혹은 이사(director) 신분으로 영국 파트너 비자 신청 시 거절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승인을 이끌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맞춤형 도움이 필요하다면, ARIS International Lawyers 020 3865 6219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전문적인 안내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