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 정부는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에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기준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Earned Settlement’라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여, 단순히 일정 기간을 거주했다고 해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한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 개편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 이미 5년 경로로 영주권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 그리고 전환 규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비자 소지자 모두가 법적·실무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영주권 취득 요건 연장에 따른 법적 영향

 

현행 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취업비자(Skilled Worker) 소지자는 5년간 연속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스폰서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고, 영국 시민권 신청 자격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10년간 임시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자 갱신 횟수와 비자 신청비, 건강부담금, 법률·행정비용 등 각종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스폰서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인재가 중도에 이탈할 위험도 커집니다.

 

더불어, 정부 백서에는 기존 5년 경로에 있던 이들에게 소급 적용할지, 혹은 전환 규정을 둘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소급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5년 경로로 영주권을 준비해온 많은 이들과 이들을 고용한 기업 모두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 기업과 비자 소지자의 실무적 과제

 

이번 개편안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5년 기준으로 인력 계획을 세워온 기업들은 장기 근속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인력 운영 모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5월 12일 내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민 기술 부담금(Immigration Skills Charge)이 32%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비용은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재 유치 및 유지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인재의 입장에서도, 영국에서 영주권을 얻기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영국 이주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생명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등 글로벌 인재 확보가 중요한 산업에서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시행 시기 및 전환 규정: 지속되는 불확실성

 

정책 시행 시기와 전환 규정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큽니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예고했으나, 10년 경로가 언제부터 적용될지, 기존 5년 경로 대상자에게도 적용될지, 전환 조치가 마련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인사·법무팀은 장기 인력 계획이나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5년 경로를 믿고 있던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전략적 대응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스폰서십 현황과 인력 구조를 점검하여, 새 규정 적용 시 영향을 받을 인력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10년 경로가 적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할 비자 관련 비용(비자 신청비, 건강부담금, 행정비 등)을 미리 산정해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5년 경로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거나 곧 자격을 갖추는 직원이 있다면, 정책 시행 전에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시행 시기와 전환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글로벌 탤런트 비자, 이노베이터 파운더 비자, 영국 시민 가족 비자 등 새로운 정착 모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체 비자 경로의 활용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기간 연장은 영국 이민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기업의 인재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국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이민 시스템의 공정성과 통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나, 기업의 인재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환 규정이나 구체적 시행 시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기업과 비자 소지자 모두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인재 확보와 비즈니스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이번 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부 발표 및 실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기업이나 직원에게 맞춤형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020 3865 6219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