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적 체류허가(DL)는 영국 이민 규정(Immigration Rules)이 적용되지 않는 망명 및 비 망명 상황 모두에서 재량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민 규정은 대부분의 비EEA(유럽경제지역 외) 국적자의 이민 상황을 다루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민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개인에게 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내무부(Home Office)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무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체류허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가 모든 신청에 대해 허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량 체류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됩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량 체류허가(DLR)는 표준 이민 규정 밖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내무부는 이 경로가 정말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예외적 또는 인도적 사유

신청자는 예외적이거나 강력한 개인 사정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의료치료의 필요, 유럽인권협약(ECHR) 위반, 현대판 노예제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면 재량 체류허가(DLR)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로로 자격이 없는 경우

재량적 체류허가(DLR)는 망명비자, 인도적 보호비자, 가족비자 또는 사생활 규정에 따라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다른 비자 경로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 인 제도입니다.

 

필요한 증거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은 복잡하며 강력한 문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료 보고서, 위험 또는 피해 증거, 취약성을 보여주는 문서 등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무부는 재량적 체류허가(DLR)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제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합니다.

 

해외에서 신청 불가

재량적 체류허가(DLR)는 반드시 영국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서(예: 인권 청구의 경우 FLR(HRO))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로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재량적 체류허가(DLR)는 보통 한 번에 30개월(2년 6개월)간 부여됩니다. 예외적 사정이 계속된다면 체류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장 시마다 새로운 신청과 최근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012년 7월 9일 이후 처음 재량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10년 장기 체류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년 체류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영국에 있는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은 부양가족(dependant)으로 신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령 또는 부양이 필요한 친척도, 그들의 추방이 가족 또는 사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자 경로로 자격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영국 내에서 누구나 재량적 체류허가(DL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허가, 연장, 또는 자격 기간 경과 후 영주권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무부는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량적 체류허가가 무조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승인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보통 공공기금(복지수당 등) 수령, 취업, 학업이 허용됩니다. 체류 허가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재량적 체류허가(DLR)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연장이나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만료 시마다 재 신청해야 하며, 매번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동안 연속 재량 체류허가를 부여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재량적 체류허가(DLR)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망명 심사나 추가 제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가 허가되며, 이후 결정에 따라 체류허가가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거절되면?

 

신청이 거절되면 항소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UKVI(영국 비자 및 이민청)에서 보내는 결정문에 기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이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량 체류허가의 대체 경로

 

재량 체류허가는 일반적인 이민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보완적 옵션입니다. 대체 경로는 제한적이지만, 예외적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Leave Outside the Rules)이나, 사생활 및 가족 생활(Article 8) 근거에 의한 체류허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경로 역시 매우 드물게 허가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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