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입학하려는 18세 미만의 개인은 영주권을 받으면 영국 대학에 입학할 때 국내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대학등록금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여부는 영주권이 부여된 경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영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수업료를 부과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국내' 또는 '해외/국제' 학생의 지위를 결정합니다. 학부생의 영국 국내 수업료는 현재 정부에서 £9,250으로 제한합니다. 해외 학생의 수업료는 교육기관이 정하며 과정과 기관에 따라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영국 국내 학생은 해외 학생보다 수수료를 적게 냅니다. 이는 대학이 국가가 운영하는 학생지원청(OfS)에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업료 지위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고등교육 기관은 교육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만 어느 정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학생으로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공적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학생은 Student Finance England에서 국내 학생으로 자격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Student Finance England는 이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는 고등교육 기관이 ‘국내’ 학생으로 수업료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학생은 Student Finance England의 공적자금 학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한 가요?

 

국내 학생 수업료가 적용되면 해당 연도의 영국 정부 수업료 기준에 따라 입학 시 수업료가 부과됩니다. 학부 또는 연구과정이 아닌 수업 대학원 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수업료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국내 학생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영국 또는 아일랜드 국민이거나 영국에서 영구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 장소 중 하나에서 학업시작일 직전 3년 동안 거주한 경우:

2.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 받았거나 인도적 보호를 받았거나 우크라이나 난민신청을 통한 특정 형태의 인도적 비자를 받았습니다.

3. (1) 또는 (2) 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자녀, 배우자 또는 동성 파트너입니다.

4. 영국에서 장기간(일반적으로 반평생) 합법적으로 거주했습니다.

5. 학생은 터키 근로자의 자녀이며, 학생과 부모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영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주된 목적이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예: 기숙 학교나 대학에서 학업) 국내 학생으로 수업료를 적용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브렉시트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후, 2021년 8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 국내학생 지위 및 학생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자격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 국민

EU 정착 제도에 따라 정착 또는 사전 정착 지위를 부여 받은 유럽 경제 지역(EEA) 및 스위스 국민과 그 가족은 브렉시트 이전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국내 학생 지위 및 학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착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및 자동으로 정착한 것으로 간주되는 아일랜드 시민)은 일반적으로 과정이 시작되기 최소 3년 동안 영국에 거주한 경우 국내 학생 지위 및 수업료 및 유지 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

2021년 8월 1일과 2028년 1월 1일 사이에 시작하는 코스의 경우,  EEA 또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과 그 가족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학생 지위와 수업료 및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으로 수업료를 적용 받는 경우

 

국내학생으로 수업료가 적용되지 않으면 국제학생으로 수업료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학생은 제한된 범주의 예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학생 수업료 지위와 학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체류허가 중 하나를 사용하는 학생이 중간에 체류허가를 잃는 경우(예: 우크라이나 휴가가 만료됨) 추가 체류가 허가되면 국내 학생 자격을 유지합니다.

 

학생이 영국 국민이 아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 거주' 범주에 따라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영국 해외 영토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도 국내학생으로 수업료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국제학생에서 국내학생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국내 학생으로 수업료를 적용 받으려면 거주 요건을 코스 시작 전에 충족해야 하므로 등록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상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영국 정부는 2024/25 학년도부터 영국 체류 상태가 코스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국내 학생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영국 시민, 아일랜드 시민이 되거나 '정착 상태' 또는 영주권이 부여되고 거주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다음 학년도부터 국내 학생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거주지와 관계없이 난민 지위, 인도적 보호 또는 우크라이나 제도에 따른 체류 허가가 부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보호자, 배우자 또는 동성 파트너가 비슷한 방식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 국제학생위원회(UKCISA)는 국제 학생 및 교육 제공자에게 수수료 및 자금 지원에 대한 전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자격 범주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UKCI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KCISA는 또한 개별 사례를 논의하기 위한 학생 상담 전화(전화: +4420 7788 9214)를 운영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혹은 정착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면 0203 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