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이민 의료부담금(의료부담금(IHS)) 인상은 2024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인상된 금액은 공공 부문 급여 인상 자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의료부담금(의료부담금(IHS)의 인상은 정부가 비자 및 국적 신청 시스템 전반에 걸쳐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의 일부이며 의료부담금(IHS) 변경은 수수료가 무려 66% 증가하므로 대다수 신청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6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 명령이 제정되는 시기에 따라 그 이후에 발효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부담금(IHS)란 무엇입니까?

 

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은 신청자들이 영국의료서비스(NHS)에서 제공하는 의료 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4월 6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의료부담금(IHS)는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비 외에 지불해야 하며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한 각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체류 햇수를 계산하여 연간 요금이 부과됩니다. 신청자가 의료부담금(IHS)를 지불하면 허가된 체류 기간 동안 영국의료서비스(NH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료서비스(NHS) 이용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영국의료서비스(NHS)를 이용할 계획인지, 사립 의료 비용을 지불할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은 여전히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부담금(IHS)도 비자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 사업, 학업 또는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영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부담금(IHS)을 먼저 지불해야 하며 지불되지 않으면 신청은 거절됩니다.

 

영국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전환할 때에도 의료부담금(IHS)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이나 전환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의료부담금(IHS)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ILR)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부담금(IHS)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비자 신청 시 지불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 영국이민국에서 해당 신청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해외일 때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전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비자 신청이 거부됩니다.

 

 

의료부담금(IHS)의 구체적 연간 인상 비용

 

학생, 그 부양가족, Youth Mobility Scheme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는 개인, 18세 미만 자녀의 신청에 대해 의료부담금(IHS)이 연간 £470에서 £776로 인상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개인의 입국 허가 또는 체류를 위해 적용되는 기타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의료부담금(IHS)이 연간 £624에서 £1,035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6일부터 이민 건강 할증료가 66% 인상됩니다.

 

 

의료부담금(IHS)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있나요?

 

특정 신청자는 이민 건강 추가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방문비자 신청자, EU 정착 제도에 따른 신청자, 건강 및 의료 관련 종사자로 비자를 신청한사람은 의료부담금(IHS) 면제 자격이 있습니다. 영국이민국은 영국의료서비스(NHS)직원과 그 부양가족이 계속해서 의료부담금(IHS)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6개월 미미만으로 영국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개인은 의료부담금(IHS)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의료부담금(IHS)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의료부담금(IHS) 지불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료 종사자 이외에 다음의 경우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이러한 면제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부담금(IHS)을 지불하는 온라인 자동화시스템은 신청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며 필요한 의료 추가 요금 참조 번호의료부담금(IHS) 지불 번호를 제공합니다.

 

지불이 면제되어도 영국의료서비스(NH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자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영국의료서비스(NHS)를 이용하는 시점에 영국의료서비스(NHS)를 통해 받는 모든 진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상의 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비자 신청서를 더 일찍 접수 할 수 있습니까?

 

인상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신청자는 가능한 경우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되는 2024년 1월 전에 신청서를 마무리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일찍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인상 전 현재 의료부담금(IHS)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면 경우에 따라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너무 일찍 제출하면 영주권 신청하기 위한 의무적 체류기간을 위한 추가 연장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더 많은 추가 수수료를 지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류 자격이나 비자기록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또는 체류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려면 0203 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