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모회사가 대표자를 파견하려면 대표자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주주란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국 이민국 지침에는 신청인이 회사의 가용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을 거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모회사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UKVI는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렙비자 신청 요건 중에 주식보유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이유는 영국으로 파견되는 대표가 진정으로 영국 내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파견되는 직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자신의 사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신청에 대하여 더 높은 수준의 정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각하면 되나요?

주식 매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주식대장과 현재 주식을 매도한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년도에 주식을 소유했다면 매각 사유를 제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로 파견된 후 영국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나요?

대표자로 파견된 신청자는 영국에서 설립된 지사에서 직원으로 일해야 합니다. 영국 지사의 대표자로서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지만 회사의 주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모회사의 주식을 팔고 싶지 않거나, 영국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신청자가 모회사의 지분을 유지하거나 영국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다른 비자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지사설립, 혹은 해외 사업체의 단독 대표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기위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면 0203 865 6219로 문의 주시거나 메시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