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모회사가 대표자를 파견하려면 대표자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주주란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국 이민국 지침에는 신청인이 회사의 가용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을 거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모회사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UKVI는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렙비자 신청 요건 중에 주식보유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이유는 영국으로 파견되는 대표가 진정으로 영국 내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파견되는 직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자신의 사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신청에 대하여 더 높은 수준의 정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각하면 되나요?
주식 매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주식대장과 현재 주식을 매도한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년도에 주식을 소유했다면 매각 사유를 제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로 파견된 후 영국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나요?
대표자로 파견된 신청자는 영국에서 설립된 지사에서 직원으로 일해야 합니다. 영국 지사의 대표자로서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지만 회사의 주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모회사의 주식을 팔고 싶지 않거나, 영국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신청자가 모회사의 지분을 유지하거나 영국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다른 비자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Tier 1(투자비자): 영국으로 투자할 수 있는 2백만 파운드의 현금자산이나 보유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 Skilled Worker(취업비자): 취업비자는 스폰서쉽을 보유한 영국회사로부터 일자리를 제안 받은 모든 국적의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Tier 2 일반 숙련 이주 경로에서는 신청자가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지만, 취업비자 개정안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그 일자리가 회사에 필요하고 적절한 기술과 급여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사업에서 주식 비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주식가치는 높지만 급여가 낮다면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이 구직자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회사가 일자리를 일부러 만들었다고 판단된다면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ICT worker(주재원비자): 주재원 비자로 파견될 경우 모회사나 영국지사의 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국 내에서 주재원 비자로 장기 체류한다고 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지사설립, 혹은 해외 사업체의 단독 대표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기위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면 0203 865 6219로 문의 주시거나 메시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