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 규정은 영국에 체류하던 사람이 가정학대 때문에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난 경우, 영주권에 해당하는 무기한 체류허가 (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 폭행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정서적, 심리적, 성적, 경제적 학대와 위협, 강압, 통제 행위 등도 폭넓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가정학대가 관계의 영구적인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신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단편적인 증거가 아니라,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신청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가정학대 피해자가 영주권(ILR)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나요?

 

신청인은 먼저 본인에게 가족학대가 적용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 경로에 따라 체류해 왔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그 후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가정학대의 결과로 인해 영구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제출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학대 때문에 관계가 끝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와 진술서에는 관계의 시작과 변화, 학대가 발생한 경위,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된 이유, 별거 또는 관계 종료의 시점, 자녀와 현재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학대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가정학대 (domestic abuse) 는 반드시 신체적 폭행이나 눈에 보이는 상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민규칙 및 Home Office 지침에서는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 심리적,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위협적 행동, 강압적 행동 및 통제적 행동 등을 가정학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고립시키는 경우, 돈과 은행계좌를 통제하거나 기본적인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경우, 여권이나 이민서류를 보관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결혼 (forced marriage), 명예를 이유로 한 학대 (honour-based abuse) 및 지참금과 관련된 학대 역시 사안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결혼 유기(Transnational Marriage Abandonment )란 무엇인가요?

 

국제적 결혼 유기 (transnational marriage abandonment) 란 영국에 거주하던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상대방을 영국 밖에 남겨 두고, 다시 영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태의 가정학대를 말합니다. 이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상대방의 이동의 자유, 체류 신분, 경제적 수단 또는 여행서류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해외에 간 후 배우자가 신청인의 여권이나 영국 체류서류를 가져가고 혼자 영국으로 돌아온 경우, 신청인에게 귀국 항공권이나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영국으로 돌아오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영국 밖에 있더라도 가정학대 피해자 경로로 영국 입국 허가 또는 정착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에서는 해외에 남겨진 경위,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 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행사한 통제와 위협, 경제적 어려움, 자녀와의 분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학대도 고려될 수 있나요?

 

신청인이 직접 폭행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신청인의 자녀나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을 학대했고 그로 인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에 대한 학대 (child abuse) 가 관계의 영구적 파탄으로 이어졌다면, 해당 사실은 가정학대 피해자 ILR 신청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자녀의 안전과 복지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학교, 보육기관, 의료기관, 지방정부, 사회복지기관, 아동보호기관 또는 경찰 등에 관련 기록이 있다면, 신청 전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과거에 공식적인 신고가 없었거나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당시 신고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학대 관련 증거는 어떻게 심사되나요?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특정 문서 한 장만으로 가정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이를 전체적, 종합적 심사 (assessment in the round)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기록, 의료 기록, 법원 명령, 지원기관의 확인서,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문자메시지 및 신청인 본인의 상세한 진술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거나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가정학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 유죄 판결, 경찰 신고 또는 법원 명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Home Office는 자료의 신빙성,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자료 간의 부합 여부, 그리고 증거가 부족한 이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가정학대 피해자 영주권(ILR) 신청에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자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신고 기록, 사건번호, 출동 기록, 경찰 진술서 또는 위험평가 자료는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 정신건강 치료기록, 상담기록 또는 상해 사진 역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학대 지원기관, 여성보호시설, 상담기관, 사회복지기관, 지방정부, 학교, 아동보호기관 또는 독립 가정학대 상담사 (Independent Domestic Violence Adviser, IDVA) 가 작성한 서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은행거래 내역, 여행기록, 항공권, 여권 관련 자료 및 비자서류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고용주, 종교단체 관계자 또는 피해 상황을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서는 단순히 “학대가 있었다”고 결론만 기재하기보다는, 진술자가 어떤 사실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알게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관계가 영구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가정학대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관계가 영구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가정학대와 관련된 형사 유죄판결, 경찰 경고, 가정학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포함한 법원의 명령서, 검찰청의 기소 결정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신청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으나, 모든 신청인이 이와 같은 공식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 명령이나 형사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가정학대의 사실관계 또는 관계 파탄의 원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 증거로서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경우, 관련된 모든 문서와 신청인의 상세한 설명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가정학대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형사 유죄판결이나 법원 명령이 없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작성한 기록은 가정학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전문가가 작성한 소견서, 심리상담 기록, 사회복지사의 평가, 가정학대 전문기관의 확인서 또는 보호시설의 입소기록은 신청인의 경험을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 (economic abuse) 가 문제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계좌 접근이 제한된 정황, 생활비 지급 중단, 금융거래의 과도한 통제, 채무 발생 강요 또는 재산과 소득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은행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 신분을 악용한 통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배우자가 비자 취소나 추방을 언급한 메시지, 여권·생체인식카드·이민서류를 보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정황, 신청인이 이민상담 또는 지원기관에 문의한 기록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진술서 역시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진술서에는 관계가 시작된 배경, 영국 입국 또는 체류 경위, 학대의 시작과 반복 양상, 구체적인 사건의 날짜와 장소,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청하지 못했던 이유, 자녀에 미친 영향, 별거와 관계 종료의 경위, 그리고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그 이유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가정학대 피해자는 가해자의 통제와 위협 때문에 경찰, 병원, 상담기관 또는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안전을 위해 급히 집을 떠나면서 서류·휴대전화·컴퓨터를 두고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여권, 은행계좌, 금전, 통신수단 또는 이민서류를 통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Home Office) 지침은 제출해야 하는 의무적인 단일 증거목록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자료가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비자 또는 추방 관련 협박, 경제적 의존, 영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압박, 자녀의 안전에 대한 우려, 해외 유기 또는 사회적 고립 등이 있었다면 이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자료가 많지 않더라도 시간 순서가 분명하고 일관된 개인 진술, 이후에 받은 상담이나 지원기록, 가족·지인의 구체적인 진술, 메시지, 금융자료 또는 여행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신청의 신빙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증거를 심사할 때 어떤 요소가 고려되나요?

 

영국내무부 (Home Office)는 증거를 평가할 때 신청인의 설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진술이 다른 제출자료와 부합하는지, 증거가 부족한 이유가 주장된 학대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학대의 성격과 기간, 반복성 및 심각성, 신청인이 처했던 경제적·사회적·이민상 의존관계, 언어장벽 또는 고립 상태, 자녀의 존재와 복지, 별거 또는 관계 종료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단순한 갈등이나 상호 불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학대가 관계의 영구적 파탄을 초래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본인의 경험을 과장 없이 사실에 근거해 설명하되, 학대의 양상과 그것이 관계 및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연결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요약

 

가정학대 피해자의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 신청은 가정학대가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영구적으로 끝나게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가정학대는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정서적·심리적·성적·경제적 학대, 위협, 강압 및 통제적 행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정해진 증거목록은 없지만, 신청인의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중심으로 경찰, 의료기관, 법원, 사회복지기관, 학교, 지원기관 및 주변인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증거가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에도, 왜 신고 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보 가능한 보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가정학대 또는 폭력 피해자로서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 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학대 경험을 신청서에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증거의 종류와 범위는 신청인의 개인적 상황, 안전 문제 및 관계의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한 체류허가 신청 또는 기타 영국 이민 신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020 3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