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2026년 9월 3일 이민규칙(Immigration Rules)의 부분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은 모든 비자 경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개정이 아니지만, Skilled Worker 비자 소지자의 보호, 학생비자 재정요건, Erasmus+ 프로그램, 홍콩 BN(O) 가족의 정착, EU Settlement Scheme(EUSS), 가정폭력 피해자, 종교단체 스폰서십 및 비자 신청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경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종교 종사자 관련 변경은 10월 29일, 학생비자 생활비 증빙 기준 변경은 11월 30일, EU Settlement Scheme의 일부 신원증명 관련 변경은 1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연장, 변경, 정착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취 피해를 입은 Skilled Worker의 고용주 변경이 쉬워집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현대판 노예제 또는 인신착취의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Skilled Worker 비자 소지자에 대한 보호 강화입니다.

 

Skilled Worker 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 스폰서와 특정 직무에 연결됩니다. 따라서 비자 소지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새 고용주가 스폰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새 Certificate of Sponsorship(CoS)를 발급한 뒤, 비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로부터 심각한 착취를 당하거나 현대판 노예제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가 해당 고용주를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Home Office는 National Referral Mechanism 절차를 거쳐 현대판 노예제 또는 인신착취 피해자로 최종 인정받은(positive Conclusive Grounds decision) Skilled Worker에게 보다 유연한 근로 허용을 부여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남아 있는 Skilled Worker 체류허가 기간 동안 기존 스폰서에 묶이지 않고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에서는 자영업 또는 자원봉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용 분쟁, 급여 미지급 또는 직장 내 갈등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Home Office로부터 현대판 노예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아야 하며, 이 규정만으로 기존 비자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상황에 있는 분은 현재 체류허가가 종료되기 전에 향후 비자 또는 정착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Erasmus+ 프로그램과 교육·연수 활동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영국은 2027년부터 Erasmus+ 프로그램에 재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학생, 교육기관, 연수기관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rasmus+는 유럽 국가 간 교육, 훈련, 청년 교류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Erasmus+ 참가자는 Visitor 경로를 통해 영국에서 일정 범위의 교육, 연수, 직무관찰(job shadowing), 실습형 학습 및 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또는 훈련을 제공하는 활동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참가자가 연수 또는 직무관찰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소속 교육기관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영국 내 정규직 인력을 대체하거나 상시 일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문객에게 허용되는 활동도 보다 명확해집니다. 회의, 세미나, 인터뷰 외에 워크숍과 토론회 참석이 명시되며, Skills Competition 참가도 허용됩니다. 예술가, 음악가 및 연예인은 공연뿐 아니라 리허설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제작·개인 스태프도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해당 활동이 Visitor 경로로 가능한지, Student 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한지 또는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경로가 적절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rasmus+ 학생비자 규정도 새롭게 정비됩니다

 

Student 및 Child Student 경로도 Erasmus+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종전에는 Student 경로에서 통상 Home Office가 정한 승인된 교육과정 또는 자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요구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Erasmus+ 관련 과정이 반드시 전통적인 승인 자격과정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학생비자 스폰서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Student sponsor licence를 보유한 교육기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Erasmus+ 참가자를 Student 또는 Child Student 경로로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교류, 공동연수,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대학, 전문교육기관 및 청년교육기관에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Erasmus+ 과정의 일부 work placement에는 일반 Student 경로에서 적용되는 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Erasmus+ 프로그램의 일부로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state-funded school) 또는 아카데미(academy)에서 학업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와 같은 유연성은 모든 단기 연수 또는 현장실습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은 과정의 성격, Erasmus+ 해당 여부, 스폰서 라이선스 보유 여부, CAS 발급 가능성 및 학생의 실제 학업 목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생활비 증빙 금액이 인상됩니다

 

2026년 11월 30일부터 Student 비자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는 생활비(maintenance) 기준이 인상됩니다. 런던에서 학업하는 학생의 월 생활비 기준은 £1,529에서 £1,570으로, 런던 외 지역에서 학업하는 학생의 기준은 £1,171에서 £1,203으로 올라갑니다.

 

생활비는 통상 최대 9개월분까지 계산됩니다. 따라서 런던에서 9개월 이상 학업하는 경우에는 최대 £14,130, 런던 외 지역에서 학업하는 경우에는 최대 £10,827의 생활비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수업료도 CAS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런던 소재 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CAS에 미납 수업료 £18,000가 기재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납 수업료 £18,000와 생활비 최대 £14,130을 합산한 금액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금액은 이미 납부한 수업료, 기숙사비 선납액, CAS 기재사항 및 적용 가능한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비자를 준비하는 분은 계좌에 필요한 금액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을 규정된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30일 이후 신청 또는 연장을 계획한다면 인상된 기준에 맞춰 재정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홍콩 BN(O) 가족의 정착에 유리한 변화

 

홍콩 BN(O) 경로를 이용하는 가족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의 부양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국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을 신청하려면 자녀도 별도로 5년의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모가 정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자녀는 본인이 영국에서 5년의 연속거주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됩니다.

 

이는 부모가 먼저 영국에 입국해 5년 요건을 충족했지만, 자녀는 학업, 가족 사정 또는 후발 합류로 인해 영국 입국 시점이 늦어진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청 당시에도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는지, 가족관계와 체류자격이 적합한지, 부모가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U Settlement Scheme 규정도 정비됩니다

 

EU Settlement Scheme(EUSS)는 Brexit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EEA·스위스 시민과 그 가족의 체류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pre-settled status를 보유한 사람과 joining family member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pre-settled status를 받을 당시의 자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Home Office가 그 체류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불균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제한적 사례에서는 EUSS의 범위 안에 남아 향후 settled status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됩니다.

 

또한 EUSS joining family member가 과거 신청이 거절되거나 불허를 받은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계산 방식이 명확해집니다. 특히 EUSS Family Permit 없이 입국한 뒤 EUSS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늦은 신청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EUSS Family Permit을 받은 후 재입국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9일부터는 EUSS 신청에서 만료된 BRP를 신원 및 국적 증명으로 사용하는 규정도 변경됩니다. EUSS 보유자는 여권을 갱신하거나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Home Office의 온라인 계정을 통해 새 여권 정보와 디지털 이민신분(eVisa)을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성인 부양자녀에 대한 보호 확대

 

Appendix Victim of Domestic Abuse 경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관계가 영구적으로 파탄된 일정한 성인 부양자녀(adult dependent child) 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주로 영국에서 정착할 예정이었던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경로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부모 또는 가족 스폰서에게 체류 자격을 의존하던 성인 부양 자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나 관계 단절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의 사실, 관계 파탄, 이민 경로 및 영국에서의 정착 기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기에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단체와 종교 종사자를 위한 비자 규정 변경

 

T2 Minister of Religion 및 Temporary Work – Religious Worker 경로의 변경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교회, 성당, 사원, 모스크, 종교 자선단체 등 해외 종교 종사자를 초청하는 신앙단체에 중요합니다.

 

T2 Minister of Religion 경로는 영국 신앙단체에서 목회, 선교, 예배 인도 또는 종교적 지도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위한 장기 경로이며,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도회 구성원이 일부 비목회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연성을 인정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지원자를 스폰서하는 경우, A-rated sponsor는 해당 종교 종사자와 필요한 부양가족의 영국 체류 기간 동안 유지비와 주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CoS에 명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Temporary Work – Religious Worker 경로는 최대 2년의 비정착 경로로 유지됩니다. 스폰서가 해당 직무를 광고해야 했던 요건은 폐지되지만, 신청자는 스폰서 종교단체와의 실제 연계 또는 소속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실제 역할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된 업무가 예배 인도, 설교, 회중 지도 또는 종교 의식 집전이라면 T2 Minister of Religion 경로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목회적 종교 업무, 종교 공동체 지원 또는 단기 종교 활동이 중심이라면 Temporary Work – Religious Worker 경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경로 선택이나 실제 업무와 다른 CoS 기재는 비자 거절 및 스폰서 라이선스 준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절차와 스폰서 준수

 

이번 개정에는 fee waiver와 생체정보 등록에 관한 절차 변경도 포함됩니다. 수수료 면제를 요청한 뒤 체류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 면제를 요청한 동일한 이민 경로로 신청해야 그 fee waiver 요청일을 유효한 신청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또는 인권 경로의 fee waiver를 신청한 뒤 Skilled Worker 또는 Student 경로로 신청한다면, fee waiver를 요청한 날이 아니라 실제 새 비자 신청을 제출한 날짜가 신청일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가 가까운 경우, 이는 적법한 체류와 section 3C leave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신청을 변경하거나 다른 경로로 전환하더라도, Home Office가 최초 신청에 대해 통지한 생체정보 등록 기한은 자동으로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지문 및 사진 등록 등 생체정보 절차를 지정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주, 교육기관 및 종교단체 등 스폰서 라이선스 보유기관은 CoS 기재 내용, 직무 설명, 유지비 제공, 비자 경로의 적합성 및 실제 활동이 이민규칙에 부합하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이민법의 다수 변경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되며, 종교 종사자 관련 규정은 10월 29일, Student 비자 생활비 요건은 11월 30일, EUSS의 일부 신원증명 변경은 1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규칙의 실제 적용 여부는 비자 만료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영국 내 신청인지 해외 Entry Clearance 신청인지, 그리고 어떤 이민 경로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변경에는 시행일 전 신청에 기존 규칙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연장, 고용주 변경, 학생비자 또는 가족비자 신청, BN(O) 정착 신청, EUSS 신청 또는 스폰서 라이선스 관련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새 규칙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와 신청 시점을 앞당겨야 하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개인, 가족, 고용주, 교육기관, 스폰서 및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영국 이민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번 이민법 변화가 개인의 비자 신청, 영국 내 체류자격, 가족의 정착 계획, Skilled Worker 고용관계, 학생비자 준비, 스폰서 라이선스 또는 향후 이민 전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020 3865 021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