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2025년 11월 20일 정착 취득 제도(Earned Settlement) 관련 협의를 발표하며, 현행 영주권 제도를 개편하고 기존의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제도 변경이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이미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 곧 10년을 채우게 될 사람들에게는 신청 시기와 적용 규정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0년 장기 거주 요건을 이미 충족했거나 가까운 시일 내 충족할 예정이라면, 향후 규정 변경이 적용되기 전에 현행 제도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거주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은 단순히 영국 체류 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승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체 비자 이력, 해외 부재 기록, 적법한 체류의 연속성, 신청 시점 및 적격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은 영국에서 최소 10년간 합법적이고 연속적으로 거주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 경로입니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졸업 후 취업비자(Graduate visa), 가족비자 등 서로 다른 체류 자격으로 영국에서 거주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비자 경로에서 요구하는 5년 정착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전체 체류 이력이 적법하고 연속적이라면 장기 거주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체류 기간이 자격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비자(Visitor visa), 단기 영어연수 학생비자(Short-term Student visa), 계절근로자 비자(Seasonal Worker visa), 우크라이나 지원 제도(Ukraine Scheme)에 따른 체류는 일반적으로 장기 거주 영주권의 10년 자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로는 주신청인의 장기 거주 이력을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주신청인과 함께 자동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은 각자의 체류 이력과 별도 비자 경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을 위한 연속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인은 영국에서 10년 동안 유효한 체류허가를 유지하면서 합법적이고 연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체류 중 비자 종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연속 거주가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시점마다 유효한 이민 허가가 있었는지, 비자 만료 전 연장 또는 전환 신청을 했는지, 해외 부재가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자 만료 후 허가 없이 체류한 기간, 방문객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 이민보석(immigration bail) 상태였던 기간은 자격 기간에서 제외되거나 연속 거주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허가기간 경과체류(overstaying)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연속 거주를 끊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은 통상 10년 자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비자 만료일과 실제 신청일 사이에 공백이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이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 신청 시 부재 기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부재 기간은 장기 거주 영주권 신청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요건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이후의 자격 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12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영국 밖에 체류한 기간이 18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달력 연도별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 출국일과 귀국일을 기준으로 계속 이동하며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여행 또는 해외 출장이 잦은 신청인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시작된 해외 부재에는 경과규정(transition arrangements)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시작된 한 번의 해외 체류는 통상 184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2024년 4월 11일 이전 자격 기간에 대해서는 총 해외 부재일수 548일 제한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거주 이력 전체에 오래전 해외 체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현재 적용되는 180일 기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 거주 영주권 신청 시 부재 기간이 초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용된 해외 부재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 연속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질병, 가까운 가족의 위중한 상태 또는 사망, 자연재해, 무력 분쟁, 팬데믹에 따른 항공편 취소나 출입국 제한처럼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특별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강력하고 인도적인 사정(compelling and compassionate circumstances)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공편 취소 통지, 의료 기록, 병원 소견서, 사망진단서, 정부기관의 이동 제한 자료, 고용주 확인서 등의 부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부재일수가 초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예외 적용 가능성과 대체 가능한 체류 또는 정착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속 거주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속 거주를 유지하려면 비자 만료일보다 충분히 앞서 연장 또는 전환 신청을 준비하고, 해외여행 전후로 부재 일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국과 입국 날짜를 매번 기록하고, 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 누적 해외 체류일이 180일 한도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 출장, 장기 휴가 또는 가족 사정에 따른 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 전 자격 기간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게이트(eGate) 이용 또는 여권 교체로 출입국 스탬프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공권 예약확인서, 탑승권, 여행일정표, 고용기록,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및 공과금 고지서 등 영국 내 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자 변경 직전 출국, 영국 밖에서 비자 승인 후 재입국 또는 장기 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민법상의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 신청 자격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장기 거주 자격 기간은 신청인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에서는 과거 어느 시점에 단순히 10년을 채웠는지가 아니라, 신청일 또는 신청일 후 28일 이내의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한 10년간의 연속 거주기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뒤 취업비자, 졸업 후 취업비자(Graduate visa), 가족비자 또는 기술인력 취업비자(Skilled Worker visa)로 전환했다면, 각 체류가 적법하고 해외 부재 규정을 지켰다는 전제 아래 하나의 10년 거주기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방문비자 체류, 단기 영어연수 학생비자 체류, 인정되지 않는 체류 이력 또는 무허가 체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격기간의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은 10년의 합법적이고 연속적인 거주 기간을 완성한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자격 기간 완성일 전 28일 이내라면 미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충족일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면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통상 영국 내에서 해야 하며, 유효한 여권 또는 신분증명서류, 생체정보(biometric information) 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4월 11일 이후 현재 체류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 전 12개월 동안 현재 이민 경로에서 체류했어야 한다는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거주 영주권을 받으려면 10년간 합법적이고 연속적인 영국 거주를 입증하고, 적용되는 해외 부재 기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이민법 위반 상태 또는 이민보석(immigration bail) 상태여서는 안 되며, 형사처벌, 허위 진술, 허위 서류 제출, 과거 이민규칙 위반 등 적격성(suitability) 거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인은 영국 생활 시험(Life in the UK Test)을 통과하고, 영어 말하기 및 듣기 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연령이나 장기적 건강상태에 따라 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영어 능력 기준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직전의 이민규칙과 홈오피스(Home Office)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거주 영주권은 영국에서 단순히 10년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비자 만료 뒤 발생한 체류 공백, 해외 부재 일수 한도 초과, 방문비자 등 인정되지 않는 체류 기간의 포함, 출입국 기록과 제출 자료 간 불일치가 대표적인 거절 사유입니다.
형사처벌 이력, 허위정보 또는 허위서류 제출, 과거 이민규칙 위반, 거주를 입증할 자료의 부족, 영어 능력 또는 영국 생활 시험(Life in the UK Test) 요건 미충족 역시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의 체류 이력에 따라 장기 거주 체류허가, 가족비자, 취업비자 또는 사생활 보호 경로(Private Life route)와 같은 다른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이 승인되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장기 거주 영주권이 승인되면 영국에서 체류 기간 제한 없이 거주, 취업, 자영업 및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비자 연장 절차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자격이 있다면 공적 자금(public funds)에 접근할 수 있고 향후 영국 시민권 귀화 신청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은 영국 시민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보유자가 2년 이상 연속으로 영국 밖에 체류하면 정착 지위가 실효될 수 있으므로, 해외 이주 또는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 이민법상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의 정착 취득 제도(Earned Settlement) 협의는 현행 정착 제도를 단순한 일정 기간의 합법 체류만으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기여, 사회 통합, 영어 능력, 품행 및 연속 거주 등 여러 요소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민 규칙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현행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 경로와 자격 기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는 정책 협의와 제안 단계이며, 현행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일, 경과규정(transition arrangements), 이미 영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한 보호 범위 및 세부 요건은 향후 이민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0년 거주기간을 이미 충족했거나 곧 충족할 예정이라면, 신청을 미루기보다 체류 이력과 출입국 기록을 정확히 검토하여 현행 제도에 따른 신청 가능 여부와 최적의 신청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 신청 또는 관련 영국 비자·이민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시면 020 3865 6219로 문의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