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visa(졸업 비자)는 2021년 7월 도입된 제도로, 영국에서 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유학생이 졸업 이후에도 영국에 체류하며 취업 또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국제 인재가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사 및 석사 졸업자는 최대 2년, 박사 졸업자는 최대 3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Graduate visa(졸업 비자)의 체류 허가 기간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신청자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2년의 체류 허가가 부여되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8개월의 체류 허가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학사 및 석사 졸업생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신청 시점이 체류 가능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과정 이수 및 요건 충족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기관은 신청자의 과정 수료 사실을 Home Office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통보 이전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학생 비자 또는 Tier 4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자 만료 이후 신청 역시 예외가 없는 한 거절될 수 있습니다.
Graduate visa(졸업 비자)의 효력은 승인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과정 종료일이나 신청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Graduate visa(졸업 비자)는 Home Office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적격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영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 시점에 유효한 학생 비자 또는 Tier 4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학업 완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졸업비자는 평생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Graduate visa(졸업 비자) 신청에서는 교육기관의 스폰서 자격과 이수한 과정의 적격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학생 스폰서는 규정 준수 실적을 갖춘 고등교육기관이어야 하며, 모든 영국 교육기관이나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영국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정 전문 자격 과정도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법률 전환 과정, 법률 실무 과정, 변호사 과정, 교육학 관련 PGCE 및 PGDE 과정 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국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규제를 받는 전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과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Graduate visa(졸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위를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학업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정 기간 중 상당 기간을 영국에서 수강해야 하며, 전면적인 해외 원격 학습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2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해외에서 원격 학습을 한 특정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업 방식에 영향을 받은 일부 신청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학업 형태는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신청자는 수업 기간, 학생 비자 유효 기간, 출입국 및 여행 이력, 해외 연수, 인턴십 및 원격 학습 기간 등에 대한 기록을 명확하게 보관해야 하며, 이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Graduate visa(졸업 비자)는 반드시 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영국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학업 완료 사실을 Home Office에 통보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Graduate visa(졸업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국, 아일랜드, 채널 제도 또는 맨섬 이외의 지역으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 중 출국할 경우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 결과는 온라인 신청, 신원 확인, 서류 제출이 완료된 이후 약 8주 이내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와 체류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졸업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Graduate visa(졸업 비자)는 매우 유연한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로, 스폰서 없이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며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허용됩니다. 또한 구직 활동 및 자영업도 가능하여 취업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학업에는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Graduate visa(졸업 비자) 소지자는 학생 비자 경로에서 스폰서가 필요한 과정에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과정이 학생 비자 대상이라면 별도로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또는 학업 내용이 민감 분야(sensitive subject area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cademic Technology Approval Scheme(ATAS)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로 스포츠 선수나 코치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학생 비자 또는 Tier 4 비자로 영국에 동반 가족으로 체류 중인 배우자 및 자녀는 Graduate visa(졸업 비자)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비자 단계에서는 새로운 가족을 해외에서 초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졸업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Graduate visa(졸업 비자)는 숙련 노동자 비자(Skilled Worker visa)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로 활용됩니다.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스폰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영국 고용주로부터 적격한 잡오퍼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직무는 Home Office에서 정한 기술 수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연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영어 능력 요건 역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Certificate of Sponsorship(CoS)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자는 이를 기반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졸업비자 기간 동안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Graduate visa(졸업 비자)는 다양한 이민 경로로의 전환이 가능한 유연한 비자입니다.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글로벌 인재 비자, 혁신 창업가 비자, 스케일업 비자, 고위 잠재력 인재 비자, 가족 비자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각 경로별 요건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Graduate visa(졸업 비자)는 영주권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으며, 해당 비자 자체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일반적인 영주권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숙련 노동자 비자 등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전환할 경우, 그 시점부터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또한 Graduate visa(졸업 비자) 기간은 10년 장기 거주 경로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장기 체류 계획이 있는 경우 전체 이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졸업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다음 경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Graduate visa(졸업 비자)는 비교적 명확한 요건을 요구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국 외부에서 신청한 경우, 학생 비자 만료 이후 신청한 경우, 교육기관의 수료 통보 이전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과정, 학업 요건 미충족, 과거 동일 경로 사용 이력, 필수 서류 미제출, 적합성 문제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거절된 경우에는 행정심사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Graduate visa(졸업 비자)는 영국 유학생에게 졸업 이후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자격요건, 신청 시기, 학업 기준, 체류 조건 및 향후 비자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체류 기간 변화와 같은 요소는 실질적인 계획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Graduate visa(졸업 비자) 만료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비자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졸업비자 전반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자 신청, 거절 대응, 행정심사 및 취업·가족 비자 전환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0 3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