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품행(good character) 요건은 영국 시민권 신청의 핵심이지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판단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영국 내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조차 과거의 사소한 실수나 이민 기록이 문제가 될까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영국 국적법상 “좋은 품행”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심사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영국 국적법(British Nationality Act 1981)은 대부분의 성인 신청자에게 “good character”, 즉 좋은 품행을 요구하지만, 법률에 세밀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을 존중하고, 세금과 이민법을 포함한 각종 법적 의무를 성실히 지키며, 공공기관에 정직하게 대하고, 영국 시민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처벌이나 경찰 경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형사 기록이 있는지, 반복적인 위법행위나 반사회적 행동이 있었는지, 세금 사기나 심각한 체납과 같은 금융 관련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불법입국, 불법체류, 비자 조건 위반과 같은 이민법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민국이나 다른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허위 진술, 서류 위조, 중요 사실의 은폐가 있었는지 등이 좋은 품행 판단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영국 시민권, 특히 성인의 귀화(naturalisation)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10세 이상이면 좋은 품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설령 거주 요건과 영어 능력, Life in the UK 시험까지 모두 충족했더라도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귀화의 경우 좋은 품행은 사실상 필수 요건에 가깝고 예외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본인의 범죄 기록, 이민 기록, 재정 문제, 과거 신원 관련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신청 시기를 조정하거나, 반성 및 재활 노력, 지역사회 기여 등을 보여 주는 보충 자료를 준비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Nationality: Good Character Requirement’라는 지침을 통해 심사관(caseworker)이 어떤 기준으로 좋은 품행을 판단해야 하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 형사 기록은 영국과 해외에서의 유죄 판결, 경찰 경고나 조건부 경고, 특정 상황에서는 법원이 내린 각종 명령이나 명령서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이민 관련 사안은 불법입국,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 입국 후 이민 당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한 사례, 비자가 허용하지 않는 일을 하는 등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타인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돕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또한 기만과 부정 행위는 비자나 시민권 신청서에서 범죄 기록이나 이민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허위 기재,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이나 재정 상황을 이민국 또는 세무당국에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 복지나 세금과 관련된 사기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모두 좋은 품행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측면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자체보다는, 고의적이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와 연관된 파산, 회사 이사 자격 제한과 같은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안보나 테러, 전쟁범죄, 극단주의와 관련된 활동, 그리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악명 높은 행위나 영국 시민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동들도 모두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집니다.
지침은 어떤 사유에서는 내무장관이 원칙적으로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유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거절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 재량을 행사해 허가할 수 있다고 구분합니다. 따라서 같은 문제라도 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언제 발생했는지, 그 이후 얼마나 오랜 기간 모범적인 생활을 유지해 왔는지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품행인지 아닌지는 형사 사건에서처럼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아니라, 민사 기준에 가까운 ‘가능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라는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했을 때 신청자가 좋은 품행을 갖추었다고 볼 개연성이 더 높은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은 신청서에 적힌 내용과 첨부된 증빙서류를 먼저 살펴보고, 내무부 내부 시스템에 축적된 과거 비자 신청과 이민 기록을 확인하며, 영국 경찰과 법원을 통해 범죄경력 조회를 진행하고 필요 시 해외 범죄경력 조회나 보안 관련 확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기록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형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해당 형이 끝난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은 시민권이 자동에 가깝게 또는 거의 자동으로 거절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경찰 경고, 조건부 경고와 같은 기록도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재활 기간’ 동안은 좋은 품행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단일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비슷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의 무게도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단발적인 경미한 사건보다 반복·상습성이 있는 행동이 훨씬 더 심각하게 판단됩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한 납세와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해 왔는지, 지역사회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왔는지, 과거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회복과 재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0세 이상인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좋은 품행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발달 단계와 책임 능력이 전혀 같지 않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은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 성장 환경과 보호받은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복지와 최선의 이익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을 때 부모나 다른 어른이 모든 결정을 내렸던 경우처럼, 아동이나 청소년 본인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의 이민 기록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또한 아동이 돌봄 체계 밖에서 학대, 착취, 방임을 경험했는지, 또래 압력이나 정신건강 문제, 학교와 지역사회 환경이 어떠했는지 등도 세밀하게 보아야 할 요소로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불법입국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동반해서 함께 영국에 들어온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은 입국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과 통제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아동의 시민권 신청에서 과거 불법입국 사실만을 근거로 좋은 품행이 없다고 판단해 거절하는 것은 지침상 지양해야 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같은 이민 기록이라도 성인과 다르게, 보다 보호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기만·허위가 있으면 좋은 품행 요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기만(deception)과 부정(dishonesty)은 좋은 품행을 심사할 때 가장 심각한 부정적 요소 가운데 하나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비자나 시민권 신청서에서 과거 범죄 기록이나 이민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거나 축소해 기재한 경우, 또는 범죄 기록이 없다고 체크해야만 승인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경우는 전형적인 기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여권이나 신분증, 조작된 은행거래 내역서나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는 행위, 세금 신고나 복지 수당 신청 과정에서 소득과 가족 관계, 거주 상황 등을 허위로 보고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등도 모두 좋은 품행 요건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가 확인되면, 그 사실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시민권 신청이 거절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의 규모와 악의성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과거에 숨겼던 허위 사실이 나중에 발견될 경우, 단순히 시민권이 거절되는 수준을 넘어 영주권 자체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영주권 박탈이나 추방 절차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기만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민 관련 문제가 있으면 좋은 품행에서 어떻게 보나요?
최근 몇 년 사이 내무부는 신청자의 이민 이력과 관련된 문제를 좋은 품행 심사에서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으로는 비자 없이 입국하거나 허용된 기간을 넘겨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계속 체류하는 불법입국과 불법체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 소지자가 허용 범위를 넘어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우나 방문비자로 입국해 사실상 장기 불법 취업을 한 경우처럼 비자 조건을 위반한 사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이민국과 정기 보고 의무나 주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잠적한 사례, 다른 사람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돕는 데 관여한 경우 역시 좋은 품행 판단 단계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2025년 2월 이후 개정된 지침에서는, 불법적으로 영국에 입국하거나 도착한 성인 신청자에 대해, 그 이후 수년간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하고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시민권 신청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거절”해야 한다는 방향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경을 넘게 된 사람, 난민으로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불법 경로를 이동한 사람, 또는 아동 시절에 보호자에 의해 통제권 없이 입국하게 된 사례 등에서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경향은 이민법을 위반한 기록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은 법과 지침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discret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침상 “보통은 거절해야 한다”고 규정된 사유가 있더라도 사례가 매우 예외적이라고 판단되면 시민권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단 한 번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사건이 매우 오래 전 일이고, 그 이후 수년이나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을 내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신청자가 시민권을 얻지 못할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인권과 가족생활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하는 상황, 특히 미성년자 자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이 강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신매매, 강요, 장기간 학대 등 신청자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민이나 형사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재량적 허가를 고려할 수 있는 사정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허가는 실제로는 상당히 드문 편이며, 대부분의 신청자는 지침에 명시된 거절 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자신의 변화와 재활, 현재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에 더 가깝습니다.
이미 영주권(ILR)이 있으면 시민권은 자동으로 나올까요?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이나 EU 정착 신분(Settled Status)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영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심사와 시민권 심사는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다르며, 특히 시민권 심사에서는 좋은 품행 요건이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 결과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과거 또는 최근의 형사 기록이나 경찰 경고가 있고, 이를 신청서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 자체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불법입국, 불법체류, 비자 조건 위반과 같은 이민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이미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시민권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비자나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가 있었고 그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는, 시민권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주권 자체가 흔들릴 위험까지 발생합니다.
시민권이 한 번 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거짓말이나 중대한 범죄가 추후에 드러난다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영주권 박탈이나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권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기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품행 요건은 단순히 범죄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자의 전반적인 삶의 궤적과 정직성, 그리고 이민, 재정, 사회적 책임에 대한 태도를 모두 함께 묻는 까다로운 기준입니다. 특히 최근 지침 개정으로 불법입국과 각종 이민 위반과 관련된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이 있거나 신고 여부와 범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자의 사정과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적절한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충분한 설명과 증빙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최적의 방향을 알고 싶으시다면, 도움이 필요하실 때 020 3865 6219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내용을 메시지로 남겨 주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거절을 피하고,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영국 시민권 취득 여정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