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 혹은 영주권자 이외의 인력을 고용하려고 하는 회사는 스폰서쉽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쉽이 승인된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COS를 발행할 수 있으며 COS에는 개인인적사항, 직책, 연봉, 근무지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스폰서쉽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4년동안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으며 4년 이후에 스폰서쉽을 갱신해야 합니다.
스폰서쉽 갱신을 신청하면 이민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스폰서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회사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스폰서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면 스폰서쉽이 갱신되고 갱신된 스폰서쉽은 4년이 유지됩니다.
스폰서쉽 갱신 신청 후 방문 조사하여 확인하는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스폰서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은 잘 유지되고 있는가?
- 스폰서 또는 스폰서의 활동이 비자시스템을 위협하는 활동은 아닌가?
- 스폰서 신청서 또는 연간 요청에 따라 요청된 CoS가 정당히 발행되었는가?
-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체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스폰서 회사는 계속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사의 본거지는 동일한가?
- 스폰서 회사는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공채를 통한 광고는 실행하였는가?
스폰서쉽을 보유한 회사로서 의무사항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B rating으로 강등되거나 스폰서쉽 보류, 심한 경우에는 스폰서쉽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스폰서쉽이 B rating으로 강등되면 회사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며 3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재갱신이 됩니다. 만약 합당한 이유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스폰서쉽이 취소됩니다.
스폰서쉽이 보류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재방문이나 재조사를 하기도 하고 만약 재조사에서 의무사항 불이행 내용이 발견되면 CoS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게 하거나 스폰서쉽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방문조사에서 스폰서쉽이 취소되는 경우는 근무하고 있는 취업비자소지자의 비자도 취소되고 회사는 1년동안 스폰서쉽 신청을 할 수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스폰서쉽을 보유한 회사는 이민국이 규정한 스폰서쉽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폰서쉽을 갱신하기 전에는 이민국의 방문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회사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