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10년 Earned Settlement(획득형 영주권)” 제도는 많은 이민자가 영주권(ILR, Indefinite Leave to Remain)에 도달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려는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아직 협의(consultation) 단계이며, 최종 내용은 향후 새로운 이민 규정(Immigration Rules)이 도입될 때 확정될 예정입니다.

 

 

10년 경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제안의 핵심은 대부분의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취업 및 가족 이민 경로에서, 기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 연속 합법 체류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영국 내 체류 기간은 여전히 필수 조건이지만,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체류 기간을 품행·기여도·통합 여부와 연계하려는 취지입니다.

 

 

새로운 10년 기준선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10년 기간은 현재 5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대부분의 경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선(baseline)”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숙련 직종의 일부 스폰서 취업자나 특정 보호(protection) 경로 등 일부 카테고리의 경우 15년 또는 20년과 같은 더 긴 기본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선은 개인별로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반영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으며, 전체 영주권까지 요구되는 총 기간에는 일정 상한 년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Earned Settlement 모델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요?

 

Earned Settlement 모델은 일정 기간을 체류하고 나면 자동으로 영주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영주권을 “획득해야 하는 지위”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모델은 품행(character), 통합(integration), 기여도(contribution), 거주(residence)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범죄 및 이민법 위반 여부가 영주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영어 능력과 영국 생활에 대한 이해, 지속적인 직업유지와 세금 납부여부, 장기간 합법 체류 등이 영주권 심사에서 주요 기준이 됩니다.

 

 

Earned Settlement를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안에 따르면, 일부 요건은 신청자가 기간 감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화된 적격성, 범죄경력 심사를 통과하는 것과 HMRC, NHS 등 공공기관에 심각한 미납 채무가 없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원자는 최소 중, 상급(B2) 수준의 영어 능력을 입증하고, Life in the UK Test를 통과하며, 일정 기간 이상의 National Insurance 납부와 세법, 이민법을 준수한 이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 기준선은 어떤 경우에 줄어들 수 있나요?

 

“Earned”라는 요소는, 개인이 높은 수준의 기여나 통합을 보여주는 경우 영주권까지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기준 기간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소 요구 수준보다 높은 CEFR C1 수준 등의 영어 능력을 공인 시험이나 관련 학위로 입증하는 경우, 신청자의 통합 수준이 기본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영어 능력은 사회, 경제적 통합의 강력한 지표로 간주되며, 영주권을 위한 기본선에서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율 또는 초고율 소득세 구간에서의 소득 역시 기준 기간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higher rate 또는 additional rate 구간에서 영국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단순히 소득이 높다는 의미를 넘어, 장기간 상당한 세금과 National Insurance를 꾸준히 납부해 온 경제적 기여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영주권까지 요구되는 기준 기간을 몇 년 단축하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고급가치(high‑value) 비자를 보유한 경우도 중요한 감축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Global Talent, Innovator Founder와 같이 영국이 전략적으로 유치하려는 고급 인재, 혁신, 투자 중심 비자 소지자는 영국 경제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업 비자보다 더 큰 폭의 기간 단축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일부 상황에서는 영주권까지의 실제 경로가 10년보다 상당히 짧아지도록 설계될 수 있다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넷째, 장기간에 걸친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도 기준 기간 감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 단체, 학교, 자선·신앙 단체, 각종 자원봉사 활동 등에 오랜 기간 꾸준히 참여한 이력은 사회적 통합의 실질적인 증거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영주권까지 요구되는 기간에서 추가적인 감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축 요소들은 일정 한도 내에서 누적 적용될 수 있는 구조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영어 능력, 고세율 소득, 고가치 비자 소지, 장기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모두 갖춘 경우, 각 요소에 따른 감축 연수가 더해져 10년보다 상당히 짧은 기간에 영주권 신청 자격에 도달하는 시나리오도 상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요소마다 정확히 몇 년을 줄이는지, 총 몇 년까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최종 이민 규정과 공식 지침이 발표되어야 확정됩니다.

 

 

10년 기준선은 어떤 경우에 늘어날 수 있나요?

 

같은 틀 안에서, 일부 집단은 출발선 자체가 이미 10년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어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 10년을 훨씬 초과하는 기간을 체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RQF Level 6 미만 직종의 Skilled Worker와 그 안에 포함되는 다수의 Health and Care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기준선을 10년이 아닌 약 15년으로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높은 숙련, 고소득 직종으로 전환하거나 추가적인 기여·통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간(대략 15년)의 자격 기간을 채워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core protection(핵심 보호)” 체계에 남아 있는 난민은 영주권 기준선이 20년 수준으로 설정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후 일정 취업, 학업 경로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일부 기간 감축을 “획득”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난민이 일반 노동 이민자보다 더 빨리 영주권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셋째, 합법 체류 중이더라도 국가의 복지 혜택에 장기간 크게 의존한 이민자의 경우, 실제 영주권까지의 경로가 10년을 넘어 15~20년 수준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을 재정적 자립과 장기적 기여에 더 강하게 연계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합니다.

 

넷째, 불법 입국자, 장기 불법체류자, 중대한 이민법 불이행 사례의 경우에는 10년 기준선 위에 매우 큰 폭의 추가 기간을 얹는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20년 이상 장기 불법 체류, 반복된 불이행, 범죄 이력과 불법 체류가 결합된 경우, 누적 가중으로 인해 영주권까지 요구되는 전체 기간이 최대 약 30년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5년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는 무엇인가요?

 

모든 비자 경로가 10년 기준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특히 영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파트너 등 가족 경로에 대해 5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구조를 유지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또한 EU Settlement Scheme, Windrush 경로, 홍콩 BN(O) 경로와 같이 역사적, 정책적 특수성이 있는 제도들은 일반적인 10년 기본선과는 별도의 고유한 영주권 규칙을 계속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경로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다양한 비자 체류를 합산해 10년 연속 합법 체류를 달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는 독립적인 10년 장기 거주(long residence) 카테고리의 폐지가 제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 모델에서는 장기 거주 개념이 별도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각자의 주요 이민 경로 안에서 Earned Settlement 체계에 따라 반영됩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비자를 거쳐 온 사람이나 체류 이력이 복잡한 사람은 단순히 “합법 체류 10년”만으로 영주권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자신이 속한 주요 비자 경로의 규칙과 Earned Settlement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영주권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나요?

 

현재 Earned Settlement 개편안은 여전히 협의 단계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변경 사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왔지만, 이는 협의 결과, 의회 절차, 행정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5년 영주권 경로에 있는 사람이나, 기존 10년 장기 거주 요건을 곧 충족할 예정인 사람에게 어떤 경과 규정이 적용될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향후 발표될 최종 이민 규정과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변경제안은 이민자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안 내용이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도입된다면, 많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은 이전보다 더 길고 엄격한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에 5년 후 영주권을 예상하며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표를 조정해야 할 수 있고, 10년 장기 거주 규정을 “마지막 안전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안전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 안정적인 취업, 성실한 세금 및 National Insurance 납부, 지역사회와의 깊은 연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새 10년 기본선보다 짧은 기간에 영주권을 얻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최종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개인의 상황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체류, 가족, 취업, 영주권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공식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제안들은 빠르면 2026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년 영주권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기준 기간이 늘어나는 규정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비자소지자는 제도가 실제로 바뀌기 전에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리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10년 장기 거주(Long Residence) 규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다른 대안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이민 전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020 3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