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2025년 11월 4일부터 High Potential Individual (HPI) 비자를 대폭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원 대상 대학이 두 배로 늘어나 세계 주요 대학 순위 100위 이내(영국 대학 제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간 8,000명의 지원자에게 한정되며, 지원자는 최근 5년 이내에 적격 대학에서 학위(학사·석사·박사)를 취득하고 Ecctis를 통해서 자격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8일부터는 CEFR B2(상급 중급)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수이고, 필요한 경우 재정증빙 자금도 증명해야 합니다. HPI 비자는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2년(박사일 경우 3년)만 체류할 수 있고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HPI 비자 이후 조건을 충족하면 Skilled Worker 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탤런트(Global Talent) 비자도 2025년 11월 11일부터 개정되어, 인정받을 수 있는 수상내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건축 분야의 추가 입증요건이 도입됩니다. 새 요건에 따라 분야별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을 보유한 지원자가 자격을 입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부터는 영국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이 Innovator Founder 비자로 직접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은 Innovator Founder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창업과 졸업자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Graduate(졸업) 비자 체류 기간이 대부분의 지원자에게 2년에서 18개월로 축소됩니다. 박사 학위자는 3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본 개정의 목적은 졸업자가 실제로 전문직 취업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2026년 1월 8일부터 Skilled Worker, High Potential Individual, Scale Up 비자 지원자는 모두 CEFR B2 이상의 영어 실력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영국 대학 입학 수준에 해당합니다. 동반가족 요건 역시 앞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적격성·거절 사유 구조 개편
2025년 11월 11일부터 기존 Part 9: Grounds for Refusal(거절 사유)이 Part Suitability(적격성)로 대체됩니다. 모든 비자 거절과 취소 관련 사유가 별도 ‘적격성’ 기준으로 중앙 관리되며, 오버스테이(체류허가 만료 초과)의 예외(제39E항)도 Part Suitability에 별도로 포함됩니다. ‘허가(permission)’ 정의는 입국, 체류, 정착(영주권)을 모두 포괄하도록 명확히 변동됩니다. 가족비자(FM), 사생활비자(Private Life), 부양가족비자(Adult Dependent Relative), 가족정착비자(Settlement Family Life) 등도 Part Suitability 기준으로 통합되어, 기존 개별/관대했던 적격성 기준을 삭제하고 전체적으로 강화·단순화됩니다.
고용주가 내는 Immigration Skills Charge(이민기술 부담금)는 32% 인상되어 영국인 채용과 교육을 독려합니다. 2025년 말에는 영주권 및 시민권 제도개선(earned settlement 모델 등)을 위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불법취업 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까지 ‘근로자 자격 확인’ 강화에 대한 6주간의 공청회도 열립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는 주요 비자(취업, 학생비자) 신청자 대상 90일 입국 스티커가 폐지되고, e-Visa(디지털 비자)로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추후 다른 비자 및 동반가족까지 확대되어 완전한 디지털 신분증명 체계로 변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