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10월 5일부로 변경이 되는 이민규정 내용을 2020년 9월 11일자로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내용 중의 골자는 Tier 4로 불려졌던 학생비자는 폐지되고 학생비자(Student visa)와 어린이 학생비자(Child Student Visa)로 2020년 10월 5일 09:00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영국은 현재 브렉시트 전환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이민규정의 핵심은 EEA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EA 국적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만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 신청의 경우에도 2021년 1월 1일부터 비자가 발급됩니다.

현재 학생비자 신청 시 여러 서류를 간소화해서 제출하는 국가들에 EEA 국가와 스위스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학생비자 변화시점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Tier 4 규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변화된 학생비자의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조건의 변화





재정조건의 변화내용




ATAS 요구 사항 변경


학생비자의 변화에 단기학생비자는 포함이 안되고 있으니 영어학습, 그 이외에 단기코스를 공부하는 학생은 이전의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변화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로 이에 맞는 새로운 규정들이 천천히 새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