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 2 종교인 카테고리는 영국의 종교 단체 내에서 고용 제의를 받은 종교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루트는 주로 목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영국에 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이며 종교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꼭 자신이 속한 종교계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큰 범주에서 선교사와 종교단체에서 필요한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비자로 영국에 일정기간 체류 후에 다시 연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종교 활동이란?
종교인 비자는 종교를 갖춘 목사, 선교사, 종교계 인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꼭 목회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목회/전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의 활동은 설교/목회활동 뿐만 아니라 결혼과 장례절차를 집전하는 것을 포함하나 꼭 이 활동만을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영국에서 연장하려면 통상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를 연장한 후에 영국 내에서 5년이상 지속적이고 합법적인 기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자연장 조건
신청자는 본인이 속해있는 종교단체로부터 비자신청에 필요한 후원증(CoS)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후원증에는 신청자가 영국에 체류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종교활동과 연봉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종교단체를 바꾸어 다른 종교단체로 이적한다면 마찬가지로 후원증이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이적하는 종교단체는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 영국 내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8일 동안 그 역할에 대한 구인광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할에 따라서 종교단체들은 구인광고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광고가 완료될 때 CoS를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재정 및 영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이민국에 후원단체에서 발행한 CoS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같은 후원단체에서 CoS를 발행하면 이전의 급여내용과 활동 등도 증빙할 뿐 만 아니라 앞으로의 고용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단체로 후원처를 이적하면 이전의 경험/관련 교육과 관련된 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종교비자의 영주권
종교비자로 5년 이상을 체류하면 종교인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5년동안 같은 비자카테고리로 영국에 체류했어야 하며 체류 기간동안 년간 180일이상 선교활동이나 다른 일로 해외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종교활동을 한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앞으로 신청자가 종교할동을 지속할 수 있는 후원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