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 2 주재원 비자는 다국적기업이 영국지사에 직원을 파견할 때 가장 적절한 비자이며 파견된 직원은 일정 기간 동안 영국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비자입니다. Tier 2 ICT는 일반취업비자(Tier 2 General)보다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매우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주재원 비자로 파견되어 영국에 거주하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주재원 비자의 냉각기(cooling off period)
영국이민국은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비자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습니다.
· Tier 1 비자
· Tier 2 스포츠인 비자
· Tier 2 종교인비자
· Tier 2 주재원비자 소지자 중 2010년 4월 10일전에 비자를 받아 입국한 신청자
· Tier 4 비자- 코스를 모두 마쳤거나, 박사과정 학생이면 12개월 코스를 수료한 경우
· 스타트업비자
· 이노베이터비자
· 솔렙비자
· Tier 4 동반자 비자
주재원 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재원 비자의 가장 당혹스러운 면 중에 하나는 주재원(Tier 2 ICT)비자에서 취업비자(Tier 2 General)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12개월 냉각기(cooling–off period)가 있어야 합니다. 냉각기란 주재원 비자로 있었던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 반드시 12개월이상의 기간이 지나야만 취업비자(Tier 2 General)를 본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다른 비자 전환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1년을 보내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선택보다는 현실적으로 영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은 일반 취업비자(Tier 2 General)의 동반자 비자로의 전환입니다.
즉, 배우자가 스폰서쉽이 있는 영국회사에 취업을 하여 취업비자로 전환을 하고, 주재원 비자 소지자는 동반자 비자(Tier 2 Dependant)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반자 비자로 전환하면 주재원 비자로 체류하는 조건보다 취업, 학업, 사업에 자유로울 수 있어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동반자 비자로 전환하면 이직이 자유로우며 Tier 2 ICT 비자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Tier 2 ICT)의 영주권 신청
유감스럽게도, Tier 2 ICT 비자로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최장 비자신청기간은 9년으로 10년 장기영주권으로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장기 체류를 위한 유일한 실제 옵션은 일반취업비자의 동반자 (Tier 2 Dependent Visa)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영국에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면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업비자(Tier 2 General Visa)를 신청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 12개월의 냉각 기간을 기다린 후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