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비자와 달리 유효기간에 맞추어 연장하거나 갱신할 필요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도 일종의 비자이므로 체류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영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거주지가 있고 가족이나 직장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체류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연속적으로 영국에 거주해야 하며 한꺼번에 2년을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학업, 사업, 의료상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해외에 2년이 넘게 장기간 체류한 후 영국으로 돌아오려 한다면 입국 전에 영주권 복귀(Returning Resident)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가 아니더라도 6개월, 1년 이상 오랜 해외 체류 후 영국으로 돌아올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국 심사관은 영국에 체류하는 주소, 가족관계, 현재 직장이나 직업 등을 질문하고 장기적으로 해외에 머물렀던 목적도 자세히 질문합니다. 영주권 소지자이긴 하나 영구히 영국을 떠난 것으로 입국 심사관이 판단하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복귀(Returning Resident) 신청은 입국하기 전에 비자신청과 똑같은 과정으로 해외에서 신청하여 하고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영국에 거주 했을 때 영국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영국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영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있고
- 영주권을 복귀시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로 나가기 전에 영주권을 받고 영국에 거주 했었던 기간 그리고 영국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유대관계 여부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체류기간과 해외체류사유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주권 귀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영주권은 다시 복귀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복귀 신청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승인은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 장기로 체류해야 한다면 허락된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영국에 자주 입국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