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의 반가운 변화 중의 하나는 YMS(Youth Mobility Scheme) 비자 소지자들이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YMS 비자 소지자는 영국 내에서 체류조건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 학업, 취업, 소규모 사업이 가능합니다. 기업에게 YMS 비자소지자들의 노동력 제공은 매우 매력적이며 스폰서를 하지 않아도 좋은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YMS 비자소지자들의 취업비자를 후원하기 위해서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야 하며 YMS 비자를 소지하고 영국에서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출신 국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새로운 취업비자 루트는 YMS 비자소지자가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영국 내에서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한 회사는 직원의 공백 없이 새로운 직원이 바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직원은 비자를 받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항공권을 지불하고 본국까지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YMS 비자 소지자 이외에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YMS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지원자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YMS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한 신청자는, 성공할 경우, 후원 증명서의 종료일(후원 증명서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5년 후까지) 로부터 14일까지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까지 부여 됩니다.

취업비자 루트로 진입이 된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5년을 취업비자로 체류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YMS 비자로 체류했던 기간과 취업비자로 체류했던 기간을 결합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비자로 직행했던 신청자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을 체류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체류기간뿐만 아니라 영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본지식과 회사의 후원서, 급여, 타당성 및 적합성을 포함한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