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회사가 영국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체류에 대한 확인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4년부터 영국 내무부는 신규 채용을 위해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최대 20,000파운드가 부과하여 수백만 파운드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채용될 직원이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허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작업이지만 잠재적인 벌금을 고려한다면 채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 과정입니다. 고용주들은 2021년 7월 1일부터 유럽인들에게도 영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자 신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는 정해진 회사에서만 일이 가능하지만 학생비자나 YMS, 배우자 비자 등은 체류조건에 따라 취업이나 사업,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합니다. 영국에서 일을 하려면 고용주는 다음을 확인해야 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될 직원의 여권과 비자사본을 확인합니다.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의 입회하에 사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사본을 기록하고 저장한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 여권이나 비자는 원본이어야 하며 채용될 직원의 것이어야 합니다.
- 비자는 만료되지 않아야 하며 일할 기간 동안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생년월일은 모든 문서에서 동일한지 확인 합니다.
- 채용될 직원은 회사의 직책이나 일하는 시간에 대한 충분한 체류자격이 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학생비자라면 현재 학기 중인지 방학기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 웹사이트에서 인쇄된 것이거나 대학에서 온 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문서들이 이름이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체류만료 기간이 다가올 경우 해당 직원의 문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연장을 요청할 시간이 충분하도록 만료 3개월 전, 만료 1개월 전 등 여러 간격으로 주의사항과 함께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사 지원자가 자신의 문서를 보여줄 수 없는 경우는?
고용주는 고용주 확인 서비스(Employer Checking Service)를 사용하여 고용주의 현재 비자 상태를 확인하도록 이민국에 요청해야 합니다. ECS를 사용하여 요청을 제출하려면 당사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CS를 사용해야 합니다.
- 채용될 직원이 이민국에 미결된 항소 또는 신청으로 인해 자신의 문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지원자가 6개월 미만의 접수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지원자가 1988년 이전부터 영국에서 살고 있는 영연방 시민일 때
신청서 등록 카드 및 신청 증명서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업무가 허용됨이 명시됩니다. 그러나 문서 중 대부분은 신청자가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은 '확인 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지원자가 일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을 받으면 고용주는 반드시 ‘확인통지서’를 보관해야 하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만약 직원이 6개월이 지나도 체류허가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ECS를 사용하여 다시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브렉시트로 인해서 2021년 7월부터는 유럽인들도 체류허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사본을 보관하거나 스캔하여 전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의 일하고 있는 직원도 해당이 됩니다. 추후 직원의 서류를 확인하거나 보관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낭패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