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전세계가 어수선하지만 수퍼부자들은 본인들의 자산의 일부의 자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나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영국은 이런 수퍼부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비자(Tier 1 Investor)를 2008년부터 신설하였고 2014년 투자금의 하한선을 100만파운드에서 200만 파운드로 상향조정하였으나 꾸준히 투자비자 신청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투자비자는 200만 파운드 이상의 현금자산을 보유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승인후에 영국으로 자금을 송금하고 영국 내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투자한다면 5년 후에 본인과 가족 전부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0만 파운드 이상일 경우 3년, 1000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 2년내에 속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비자 전망

영국이 유럽을 탈퇴하면서 투자비자 신청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가고 투자비자 신청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전에는 비교적 시민권 취득이 쉬운 사이프러스나 몰타에 투자하여 시민권을 받은 후 영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EU 국민의 자유로운 영국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국행을 계획하고 있는 수퍼부자들의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퍼부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며 치안이 불안하지 않은 영국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자신의 나라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출처만 합법적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다른 비자와 달리 영어증빙, 재정증빙이 필요 없고 해외체류도 제한이 없도록 고안된 영국투자비자는 비자를 돈으로 판매한다는 여러 비판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아랍의 수퍼 부자들에게는 영국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비자로 점점 신청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투자자금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200만 파운드의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 계좌에 현금으로 2년이상 보유되어 있어야 하며 이 자금은 영국으로 송금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금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제 3자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선물, 신탁증권 등으로 투자자금을 증빙하려면 출처에 대한 자세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판매하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과정과 자금출처를 증빙해야 합니다.

투자비자의 자금들이 검은 돈의 출처가 많고 돈세탁에 이용된다는 증거와 비판들이 쏫아지자 영국정부는 투자비자 신청자들의 범죄기록을 조회하고 자금출처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이민법을 강화하였습니다. 보유한 자금은 합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어야 하며 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 투자소득 혹은 상속, 증여, 신탁금 등 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비자 루트로의 영주권

투자비자는 자금의 출처가 정확하다면 신청이 쉽고 영국회사에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3년 후연장,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최초 신청이나 연장을 위하여 영어증빙, 해외체류 제한이 없으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어증빙과 영국체류 의무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5년을 체류한 후에 자녀들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으나 부모는 영어로 소통이 어려워 낭패를 보기도 하고 18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면 동반 자녀들까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영주권을 목표로 한다면 체류하는 동안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영어실력 향상에 힘쓰고 1년에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