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이민국은 7월 29일자로 새롭게 공지를 발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 자동연장 및 비자 영국 내 전환신청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교통편에 제약이 있거나 혹은 자가격리 조치됨에 따라 2020년 1월 24일부터 2020년 7월 31내에 비자가 만료된 비자소지자의 자동비자 연장 조치가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영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8월 31일 이후라도 이유가 합당하다면 단기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동비자연장은 8월 1일 이후에 비자가 만료가 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체류자는 비자 만료 전에 반드시 조건을 갖추어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비자연장조건은 카테고리에 따라 예외 없이 똑같이 맞추어야 합니다. 비자신청을 접수하면 신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전조건으로 체류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2.    NHS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비자 자동연장 

 

NHS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 구조사와 그들 가족들의 비자가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1년간 자동 갱신되며, 비자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의료보험비(Immigration Health Surcharge)납부 또한 면제됩니다. 

 

또한 NHS에서 근무하다 코로나로 사망하게 된 희생자의 가족들은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비 또한 면제됩니다.  

 

 

3.    영국 내 바이오정보 등록 업무 대체 심사

 

영국에서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디지털 센터를 방문하여 바이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이오 센터가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어 현재 바이오 등록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일부 비자신청건의 경우 이전 비자 신청시 바이오 정보를 등록하였다면 이전 정보를 사용하거나 서류심사를 먼저하고 추후 바이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4.    배우자 비자 재정조건 완화

 

영국 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가족비자를 신청할 때 재정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우자 혹은 신청 당사자의 수입이 줄어 재정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 이전 수입으로 재정을 간주합니다. 즉, 현재 비자를 연장하거나 신청하려고 하는 신청자의 재정이 악화되었다면 악화되기 이전에 6개월 수입으로 재정을 판단하거나 정부로부터 80%의 코로나 정직수당(furlough)을 받는 다면 이를 100%의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5.    학생비자

 

코로나로 인해 학생비자도 현재 제한범위 등을 완화하여 원거리 수업이 허가되고, 1년휴학, 재시험, 재수강등에 대해 비자연장 대한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출결에 대한 보고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학생들이 영어시험에 대한 시험결과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완화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학생비자를 마치고 2021년 여름부터 시작되는 졸업생에게 부여하는 자유취업에 대한 비자(Graduate Route)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6.    스폰서쉽 의무 완화

 

이민국은 스폰서의 의무도 일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Tier 2, Tier 4, Tier 5 스폰서쉽이 있는 학교나 회사는 코로나로 인해 학생이 장기 결석하였거나 직원이 출근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Tier 2나 Tier 5 로 일을 하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furlough로 SMS에 보고된 임금 이하로 월급이 지급되더라도 스폰서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