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7월 17일 Point based system의 변경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유럽인들도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변경안과 취업비자 신청의 직업수준이 RQF level 3로 낮아진다는 것 등, 이전에 발표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취업가능여부 온라인으로 검색가능

코로나로 인해 화상이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를 활성화하여 고용주들이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의 비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이는 주택을 구하는 세입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U국민 바이오 셀프 등록  

EU국민은 비자신청시 바이오 센터를 방문하여 지문이나 사진을 등록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본인이 사진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구체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범죄기록 조회강화 및 이민법 위반 강경대응

이민국은 영국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비자 신청자의 범죄기록 조회를 강화하고 죄질이 나쁜 경우 추방하는 등 범죄기록 조회를 강화하겠다는 방안과 함께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강경하게 대응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영국에서의 취업

영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고용주는 스폰서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 라이선스는 ‘ 기술직고용 라이센스(Skilled Worker Licence)’와 ‘파견라이센스 (Intra Company Transfer Licence)’로 나누어집니다. 기술직 고용라이센스가 이전 스폰서쉽과 크게 다른 점은 고용광고가 필요 없고 직종이 RQF level 6에서 Level3로 낮아집니다. 6년 취업비자 기간 제한이 없어지나 여전히 영어와 최저임금수준은 지켜야 하며 최저임금수준이 지급되는지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ICT 비자 소지자가 영국에 다른 회사로 취업의 기회를 바로 갖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ICT취업비자 소지자가 영국에 취업비자를 받아 다시 오려면 cooling off 1년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없어질 전망입니다. 일반 취업비자소지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영국을 떠날 경우 cooling off 기간은 여전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