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가족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이나 사실혼까지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영국 시민권자 혹은 영국 영주권자가 외국태생인 동거인이나 사실혼으로 함께 거주하는 파트너와 함께 영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가족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비자는 배우자 비자 카테고리의 하나로 영국 내 신청과 해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조건을 알아봅니다.  



체류조건

영국에서 동거인 비자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전환이 가능한 비자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자는 가능하나 단기학생비자, 관광비자로는 영국내 에서 전환신청이 안됩니다.



재정을 충족하려면

동거인 비자도 배우자비자와 동일하게 재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동거인만 신청할 경우 월급 증빙시 £18,600의 연봉조건을 넘어야 하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3,800의 연봉이 추가됩니다. 만약 연봉조건으로 부족하다면 연금이나 저축액으로 재정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관계입증

배우자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로 법적으로 관계를 증빙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나 동거인인 경우 법적으로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위장결혼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파트너가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키워 왔으며, 현재 생활을 어떻게 꾸리는데 누가 무슨 역할을 담당하며, 미래 계획들이 무엇인가를 포함하는 일종의 관계 진술서(statement)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안 경제를 어떻게 꾸려 나가며(joint bank account, bill paying, 공동 명의 임대 계약서 etc), 주위의 친구들도 관계를 알고 있는지 등의 증거를 제시하는 좋습니다.

 

 

동거증빙

배우자 비자와 다르게 동거인이나 사실혼을 증빙하는 중요한 자료가 동거증빙(Cohabitation Evidence)입니다. 이민국은 동거증빙으로 최소한 2년의 동거증빙을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거증빙으로는 주소지 계약서, 은행서류, 운전면허 서류, 공공요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2년동안 주소증빙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인들의 증거편지, 집주인의 편지, 가족의 보증레터 등 가능한 동거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