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체류비자를 받은 동반가족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을 알아봅니다.


체류조건

 

201279일 이후부터 모든 동반가족은 영국에 5년이상 체류하여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배우자나 가족비자로 입국했던 비자소지자라면 2년 체류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비자카테고리의 영주권은 5년 체류조건을 채워야 신청조건을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 시 5년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5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재원 파견비자(Tier2 ICT)등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비자도 있으며 10년 장기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로 10년 체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동거증빙

 

대부분의 비자는 EU 가족비자를 제외하고 동반가족은 배우자, 동성배우자, 동거인, 자녀로 제한됩니다. 가족 동반자가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주비자 소지자와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했어야 하고 앞으로도 영국에 함께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체류일수 조건

 

20181 8일 이후부터 가족동반자에 대한 해외체류일수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이전 5년 동안 년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 하였거나 한꺼번에 180일 이상 해외체류기록이 있다면 영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주권 거절 사유로 작용합니다.



자녀 영주권 조건

 

동반자녀는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 소유자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고 가족관계이어야 합니다. 16세 이상의 동반자녀가 결혼을 하여 독립적인 가정을 꾸렸거나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되면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반자녀가 18세가 넘은 경우 영어시험과 영국생활시험(Life in the UK)을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