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업무가 정지되었던 영국비자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시스템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배우자 비자 재정조건 완화

 

비자 연장 신청시 사업비자나 취업비자 소지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감안되었지만 배우자 비자에 대한 재정조건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민국은 6월 9일자로 배우자비자의 재정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가족비자를 신청할 때 재정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이민국은 코로나로 인해 배우자 혹은 신청 당사자의 수입이 줄어 재정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연장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현재 재정상태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코로나로 악화되기 이전의 6개월 수입으로 재정을 간주한다거나, 코로나로 인해 정부로부터 80%의 정직수당(furlough)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수입을 100%로 계산하여 간주하도록 하는 변화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재정으로 매우 불안해 하던 비자신청자들에게 안심이 되는 소식이 아닐 수없습니다.



2. 학생비자

 

코로나로 학생비자도 제한조건 등이 여러 가지로 완화되었습니다. 원거리 수업이 허가되고, 1년휴학, 재시험, 재수강등에 대해 비자연장을 허가하였습니다. 비자가 있는 학생들이 출석하지 못하고 원거리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는 이민국에 학생들의 출결보고 의무가 면제되고 CAS 발행시 영어시험센터의 업무중단으로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완화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2021년 여름부터 시작되는 졸업생에게 부여하는 자유취업에 대한 비자(Graduate Route)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비자 전환

 

다른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본국으로 나가 신청해야 비자 카테고리의 경우에도 영국에서 아직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각국의 봉쇄조치로 영국이민국은 5월 31일까지만 가능하던 영국신청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4. 해외 비자신청센터 업무재개

 

해외비자 신청센터도 점차적으로 업무를 재개하였으며 한국도 22일도 다시 업무를 재개하여 비자신청에 대한 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동안 비자를 신청하고 예약을 잡지 못했던 신청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봉쇄조치로 인해 마비되었던 영국이민국의 업무가 점점 정상화되고 있어 그 동안 신청을 하지 못했다거나 바이오 등록을 하지 못해 오래 기다리셨던 신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