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영국비자신청과 심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신청센터가 업무를 재개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행자의 2주 자발적 자가격리 의무


영국정부는 2020년 6월 8일부터 영국에 도착하는 모든 해외여행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여행자는 본인이 마련한 숙소나 자가에서 자발적 격리생활이 가능하며 만약 격리를 위해 체류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영국정부가 마련한 숙소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30일 비자스티커 무료 교체

코로나로 인해 비자를 승인 받았으나 영국에 입국하지 못한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0일 임시 스티커(vignette를 발부 받은 학생, 취업, 사업의 비자 소지자가 영국에 입국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비용을 내고 비자스티커를 재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기한 내에 입국하지 못한 비자 소지자는 입국날짜를 정하고 다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무료로 가능하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말까지로 제한 됩니다.  


해외비자센터 업무재개

보통 해외에서 비자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 45일이내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해야 하나 코로나로 인해 예외규정이 적용됩니다. 업무가 중단되었던 해외 비자센터들이 6월 1일부터 가능한 국가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업무가 시작된 비자센터는 호주, 뉴질랜드, 중국, 홍콩, 말레이지아 등이며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서서히 다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아직 업무가 재개되지 않았으며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국 내 바이오정보 등록 업무 재개

영국내의 바이오 정보 등록센터도 3월 말부터 문을 닫아 신청자들이 바이오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정부의 봉쇄정책의 완화로 6월 1일에서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하였고 비자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바이오 등록을 하지 못한 신청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이메일로 예약을 통보하여 바이오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는 현재까지는 예약을 할 수 없으며 밀린 업무가 완료되면 순서대로 예약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비자소지자의 정부보조금 혜택

코로나로 인하여 영국정부가 코로나 구제방안으로 다양한 재정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비자소지자는 ‘복지금 접근금지’(No Recourse Public Fund) 조항으로 지원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비자소지자가 받을 수 있는 코로나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 다른 실직수당이나 구청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혜택에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자소지자에 관계없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세금납입자에 대해 ‘복지접근금지’를 한시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안에 대한 협의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5월 7일 고등법원에서 ‘가족비자를 소지한 비자소지자가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경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는 판결을 내려 특히 가족비자소지자의 ‘복지금접근금지 (No Recourse Public Fund)’에 대한 규정이 새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